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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목) 기자회견 이후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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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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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김명신 의원 윤명화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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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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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7매 |
문의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
김인식 |
010-9012-9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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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생인권조례 대법판결 촉구 및 권한대행의 비민주, 반인권적 학칙개정 지시 공문 발송에 대한 항의+ 유엔 사회포럼에서의 학생인권조례 사례발표 기자회견 |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한상희)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정책 심의, 인권침해구제 심의 등을 위하여 설치된 인권정책 심의기구입니다.
□ 교과부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대법원 제소로 인하여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따지는 일부의 혼란이 발생하였고, 이는 여전히 학생인권조례를 폄훼하고, 학생인권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빌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18일 (화)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의회 공보실에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의 조속한 보급과 현장 혼란의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의회 윤명화 의원, 김명신 의원, 김형태 교육의원과 공동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조속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고, 교과부와 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더불어 지난 10일 이대영 서울시교육청 권한대행의 교과부 학칙개정 정책 조사 및 학칙개정 요구에 대하여 강한 항의의 뜻과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안착을 위한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지난 10일 이대영 서울시교육청 권한대행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칙개정 정책조사 지시 공문을 하달하여 기존 교육청의 입장을 뒤엎고, 학생인권조례의 안착에 해를 끼친 사실에 대하여 강한 항의와 사태수습을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담긴 서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지난 10월 1-3일, 유엔인권이사회 주최의 유엔 사회포럼의 초청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참여하였던 청소년 활동가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학생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확인한 자리였고, 주민발의로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조례의 당사자인 청소년이 직접 참여한 자치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한국의 인권상황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주최 유엔 사회포럼에 초청되었던 청소년활동가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각 언론사에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비민주적, 반인권적 학칙개정 지시에 대한 항의서한
2. 유엔 인권이사회의 학생인권조례 사례발표 보도자료
3. 학생인권위원회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문
[붙임1] 비민주적, 반인권적 학칙개정 지시에 대한 항의서
발신: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수신: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우리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지난 10월 10일, 학생생활규정 정책 추진상황 조사를 명분으로 일선학교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 시행령에 따라 학칙을 개정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한다.
교과부의 초중등교육시행령에 근거한 학칙개정 매뉴얼은 학생의 기본권을 학교장 혹은 생활규정으로 임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권의 제한을 부득이, 최소한의 경우에만 인정하고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명백한 위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은 교과부시행령에 근거한 생활규정 정책추진상황조사라는 표현을 빌려 성과반영여부가 포함된 생활규정 개정을 지시 하는 공문을 일선학교로 발송하였다. 학생인권조례의 흔들림 없는 시행이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이 공문은 학생인권조례가 안착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지대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의 이번 행위는 서울시민의사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는 위법행위이자 교육구성원과 시민으로부터 선출된 민선 교육감이 행사하여할 고유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월권이다.
우리 학생인권위원회는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에게 학생인권이라는 학생, 시민의 열망을 훼손하는 행위의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사태의 수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주문한다.
1. 학칙개정에 관한 기존의 교육청 입장을 확인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하라
1. 권한대행 명의로 지역교육청 장학사 및 각 학교 교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지원할 것을 지시하라
1. 조선일보 및 기타 언론들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보도 등의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라
1. 학생인권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민원집중지역의 순회상담을 실시하라.
1. 지난 12일 제정된 학생인권 옹호관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로 민의를 거스르지 말라.
2012년 10월 18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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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유엔 사회포럼에서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사례 발표
청소년 인권활동가 - 혜원
지난 7월, UN인권이사회 주최의 ‘2012 UN사회포럼(The 2012 Social Forum)’(이하 포럼)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제정’에 대한 사례와 한국의 청소년 운동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줄 것을
UN인권고등판무관실(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의
포럼 담당사무관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과정을 참여했던 2명의 청소년인권활동가가 10월 1일 ~ 10월 3일(현지 시간) 총 3일 간 진행된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와 청소년운동에 대한 발표는 행사 둘째 날, 사회 운동(Social Movements) 파트에서 오전 10시 ~ 오전 11시 (현지 시간)에 진행되었으며, 한국 사회의 청소년인권 현실에 대한 공감과 학생인권조례가 가진 참여와 인권보장이라는 의미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UN사회포럼 사상 최초로 청소년이 발표자(Panel)로 참석한 발표 자리였기에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포럼 발표 이후, UN인권고등판무관실 한국담당관 Ms. T.Thanda, 아동권리협약 어드바이저(advisor on child rights) Ms. Imma Guerras-Delgado와의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한국 청소년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대한민국 정부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언급하였던 보고서에 대하여 현지 상황과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전달하였으며, Ms. Imma Guerras-Delgado(아동권리협약 어드바이저)는 한국 청소년들이 처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아동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한국 정부가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1차, 2차, 3·4차 합동권고를 통해 한국 청소년들이 처한 척박한 인권현실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거듭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동권리협약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조례로써 정리한 학생인권조례 사례를 UN사회포럼 참가자들은 매우 높이 평가하였으며, 특히 청소년 당사자들의 노력을 통한 제정이란 점을 의미 깊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지지와 관심과는 정 반대로 한국 정부는 아직도 ‘학생인권조례 뒤흔들기’라는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비롯한 학생·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이번 ‘2012 UN사회포럼’을 기점으로 국제
사회에 한국 학생·청소년들의 인권 현실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
[붙임3] 기자회견문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대법원은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조속히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
올해 1월 공표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이정표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었고, 더 나아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담겨 있는 소중한 성과였다. 조례가 통과되자, 유엔인권최고대표실(OHCHR)에서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고, 얼마 전에 유엔 사회포럼(Social Forum)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 주목하여 조례제정과정에 참여했던 청소년인권활동가를 제네바에 초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례는 글자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이 현실에서 정착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주민발의와 시의회의 의결로 통과된 조례를 조기에 학교현장에서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벌어진 모습은 아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곽노현 교육감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서, 교육청 차원의 사업이 지체되기 일쑤였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사건건 학생인권조례의 성공적 안착을 방해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출범한 우리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대법원에 요청한다.
먼저,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이행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오해와 혼란을 불식시켜야 하며,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 깊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례상 교육청의 의무로 되어 있는, 학생인권교육, 학부모/교직원 인권교육, 학생참여단 운영,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학생인권센터 운영, 학생인권영향평가 시행,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학생인권구제 체계 확립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조례의 이행에 대한 교육청의 의무는 교육감의 신상과는 무관한 ‘법적 의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두고자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조례의 이행을 가로 막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교과부가 임명한 이대영 부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함으로써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 여기에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고자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기조차 하였다. 최근에는 초중고교가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하여 학칙을 제개정했는지 파악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서울시 의회가 의결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 역시 교과부가 재의를 요구하여 학생인권의 실현을 방해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시 의회는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다시 의결했지만, 교과부는 다시 한 번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과부의 이런 일련의 행태는 노골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고 학생의 인권을 사각지대로 내몰아 방치하려는 시도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교과부의 이러한 처사들은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직권남용이자 헌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부과된 학생인권보호의 의무를 도외시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교과부는 이렇게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를 당장 중단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조기 정착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특히,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자율성을 침해하고, 성적 지향 차별금지 등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있으며,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 등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이미 광주와 경기에서 거의 유사한 내용의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아동, 청소년 인권조례 또한 그러한 내용을 담아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만 제소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고, 만약 서울만 문제가 된다면 그동안 교과부는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다. 대법원도 무효확인소송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차별금지사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서 재확인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국제인권법, 관계법령에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기준에 맞게 학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을 뿐, 학교의 자율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법리상 전혀 복잡할 것이 없는 문제이며, 대법원은 판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 대법원은 하루 속히 빨리 판결을 내려 학교현장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은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학생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교육에 책임이 있는 모든 주체들이 한 마음으로 박차를 가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우리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 역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출범한 기구로서,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 이행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우리 위원회도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현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명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명신 서울특별시 교육의원 김형태 |
(20121017)10월 18일(목) 11시 학생인권조례 관련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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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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