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월 | 읍. 면 | 가 구 수 | 참가자 수(명) | 비고 |
2018.03.31 | 우곡면 사촌리와 객기리 | 2 | 34 | 종일 |
2018.04.28 | 쌍림면 하거리와 안림리 | 2 | 42 | 종일. 벽화그리기 |
2018.05.26 | 운수면 꽃질2길 | 2 | 41 | 종일.문화공연 |
2018.06.30 | 우곡면 봉산리와 답곡리 | 2 | 33 | 종일.벽화그리기 |
2018.07.21 | 개진면 구곡1리 | 2 | 39 | 오전 |
2018.08.25 | 대가야읍 내곡1,2리 | 2 | 39 | 종일.벽화그리기 |
2018.09.29 | 성산면 기산리와 어곡리 | 2 | 30 | 오전 |
2018.10.18 | 영덕강구태풍피해복구 |
| 8 | 종일 |
2018.10.27 | 성산면 기산리와 기족리 | 2 | 24 | 종일 |
2018.11.17 | 떡곡면 노2리와 옥계리 | 2 | 34 | 종일 |
2018.12.08 | 쌍림면 송림리와 개실리 | 2 | 41 | 종일.벽화,문화공연 |
2. 고령군귀농연합회 임원회의
월 일 | 장 소 | 회 의 안 건 | 비 고 |
2018.01.09 | 국수본가 | 연중계획. 재능기부 | 22명 |
2018.02.08 | 정원식당 | 재능기부봉사활동 | 19명 |
2018.03.06 | 원산복어 | 포항봉사단 평가회 | 12명 |
2018.04.04 | 카톡 | 대가야축제와 박람회 | 15명 |
2018.05.12 | 정원식당 | 재능봉사.정착교육 | 17명 |
2018.07.04 | 경희식당 | 봉사 권계장 환영.군수님대화 | 17명 |
2018.07.12 | 대가야캠프 | 대구예비귀농인과 대화 | 6명 |
2018.08.01 | 카톡 | 귀농의집에 대한 운영 | 15명 |
2018.09.11 | 카톡회의 | 농촌이해교육 실시 | 15명 |
2018.09.28 | 운수 염소한마리 | 재능기부를 위한 담당자 회의 | 17명 |
2018.10.17 | 카톡회의 | 파머스마켓운영 | 15명 |
2018.11.01 | 정원식당 | 파머스마켓. 임원선출건 | 1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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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군귀농인연합회 행사
연번 | 행사 명 | 월 일 | 내용 | 비 고 |
1 | 고귀한 단합대회 | 2018.02.28 | 산행 취소 후 대가야캠프장에서 단합대회 | 60명 |
2 | 우록교개통촉구 집회 | 2018.04.04 | 우록교 | 약15명 |
3 | 대가야체험축제 | 2018.04.12.-15 | 대가야체험 축제장 | 약24명 |
4 | 영농정착 선진지교육 | 2018.07.06 | 봉화 수목원 | 40명 |
5 | 제6회 도시 농업 박람회 | 2018.09.6-09 | 대구농업마이스터교 | 약10명 |
6 | 농업농촌이해교육 | 2018.09.14 | 대가야캠프 | 약60명 |
7 | 양평리버마켓 | 2018.09.15 | 양평 문호리 | 약20명 |
8 | 고귀한둘레길 걷기 | 2018.09.17 | 지리산 | 41명 |
9 | 선진지 견학 | 2018.11.05-06 | 영청-정동진-평창 | 41명 |
10 | 2018귀농인 영농정착교육 | 2018.5.18-11.16 | 고령군농업기술센터 | 41명 |
11 | 부산유기농귀농귀촌박람회 | 2018.11.22-25 | 부산벡스코 | 9명 |
12 | 고귀한 봉사상 수상 | 2018.12.03 | 서재석, 시병훈 | 2명 |
13 | 고귀한 총회 | 2018.12.21 | 총회. 임원선거 | 약80명 |
4. 2018년 세입.세출 결산
세입 | 세출 | ||||
회 비 | 1,480,000 | 회비수입(31명 회비) | 운영경비 | 80,000 | 기초 귀농 교육 떡 구입(3.5) |
지 원 금 | 249,170 | 선진지 견학 이월비 | 〃 | 60,000 | 봉사초과금액(4.1)-복덩이 숯불갈비 |
지 원 금 | 102,830 | 선진지 견학 반납비 | 〃 | 151,750 | 대가야체험 축제(4.12)-대백마트 |
잡 수 익 | 3,281 | 이자 | 〃 | 18,500 | 봉사 봉투와 폼 구입 |
이월 | 1,652,840 | 이월액(총회 선납회비 포함) 총회45명+총회 이후 6명 | 〃 | 120,000 | 설송원 망개떡(7.2)-기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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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52,000 | 정동진 답사(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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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0,000 | 고 마경자 조화(8.26)-통장입금 |
계 | 3,488,121 |
|
| 882,250 |
|
잔액 | 3,488,121-882,250=2,605,401 |
5. 2018년도 금전출납부
연번 | 연월일 | 내역 | 입금 | 출금 | 잔액 | 비고 |
1 | 1.01 | 이월 |
|
| 1,652,840 | 17년에서 이월 |
2 | 1.04 | 허을순 신입회비 | 50,000 |
| 1,702,840 | 신입회비(18년) |
3 | 1.07 | 남경주 회비 | 30,000 |
| 1,732,840 | 18년회비 |
4 | 1.09 | 이명자 회비 | 60,000 |
| 1,792,840 | 17.18회비 |
5 | 1.10 | 석진수 신입회비 | 50,000 |
| 1,842,840 | 신입회비(18년) |
6 | 1.10 | 백숙자 회비 | 30,000 |
| 1,872,840 | 18년회비 |
7 | 1.11 | 박귀자 회비 | 30,000 |
| 1,902,840 | 18년회비 |
8 | 1.18 | 허영희 신입회비 | 50,000 |
| 1,952,840 | 신입회비(18년) |
9 | 1.25 | 양승미 신입회비 | 50,000 |
| 2,002,840 | 신입회비(18년) |
10 | 1.31 | 박광호 신입회비 | 50,000 |
| 2,052,840 | 신입회비(18년) |
11 | 2.27 | 조예원 신입회비 | 50,000 |
| 2,102,840 | 신입회비(18년) |
12 | 3.05 | 권순영 신입회비 | 50,000 |
| 2,152,840 | 신입회비(18년) |
13 | 3.05 | 기초귀농교육떡구입 |
| 80,000 | 2,072,840 | 기술센터 |
14 | 3.25 | 이자 | 489 |
| 2,073,329 |
|
15 | 3.25 | 결산소득세 |
| 60 | 2,073,269 |
|
16 | 4.01 | 봉사 식사 초과금액 |
| 60,000 | 2,013,269 | 복동이숯불 |
17 | 4.12 | 대가야체험 축제 |
| 151750 | 1,861,519 | 대백마트 |
18 | 4.24 | 백승훈 신입회비 | 5,0000 |
| 1,911,519 | 신입회비(18년) |
19 | 4.24 | 장만식 신입회비 | 50,000 |
| 1,961,519 | 신입회비(18년) |
20 | 4.28 | 봉사 추가 금액 |
| 18,500 | 1,943,019 | 봉투와 폼구입 |
21 | 5.04 | 차영열신입회비 | 50,000 |
| 1,993,019 | 신입회비(18년) |
22 | 5.09 | 박재문신입회비 | 50,000 |
| 2,043,019 | 신입회비(18년) |
23 | 5.14 | 이승연신입회비 | 50,000 |
| 2,093,019 | 신입회비(18년) |
24 | 5.18 | 김성현회비 | 30,000 |
| 2,123,019 | 2018회비 |
25 | 5.23 | 김명성신입회비 | 50000 |
| 2,173,019 | 신입회비(18년) |
26 | 5.31 | 김연숙신입회비 | 50000 |
| 2,223,019 | 신입회비(18년) |
27 | 6.07 | 이수태신입회비 | 50000 |
| 2.273.019 | 신입회비(18년) |
28 | 6.24 | 예금이자 | 518 |
| 2,2735,37 |
|
29 | 6.24 | 결산소득세 |
| 70 | 2,273,467 |
|
30 | 6.26 | 김영복신입회비 | 50000 |
| 2,323,467 | 신입회비(18년) |
31 | 6.28 | 김민재신입회비 | 50000 |
| 2,373,467 | 신입회비(18년) |
32 | 7.02 | 설송원망개떡 |
| 120,000 | 2,253,467 | 소장,과장,계장 |
33 | 7.25 | 정동진 답사 저녁 |
| 148,000 | 2,105,467 | 조희정회 |
34 | 7.25 | 정동진 답사 방 |
| 80,000 | 2,025,467 | 호텔향기 |
35 | 7.26 | 정동진 답사 아침 |
| 3,2000 | 1,993,467 | 덕이식당 |
36 | 7.26 | 정동진 답사 점심 |
| 42,000 | 1,951,467 | 황태회관 |
37 | 7.26 | 정동진 답사 차비 |
| 50,000 | 1,901,467 | 주유 |
38 | 7.27 | 김종현 신입회비 | 50000 |
| 1,951,467 | 신입회비(18년) |
39 | 8.11 | 박란경신입회비 | 50000 |
| 2,001,467 |
|
40 | 8.26 | 고 마경자3단화환 |
| 100000 | 1,901,467 | 양은경입금 |
41 | 9.20 | 정상열신입회비 | 50000 |
| 1,951,467 | 신입회비(18년) |
42 | 9.23 | 예금이자 | 2274 |
| 1,953,741 | 10,753,401 |
43 | 9.23 | 결산소득세 |
| 310 | 1,953,431 |
|
44 | 9.23 | 결산지방세 |
| 30 | 1,953,401 |
|
45 | 10.13 | 정시영신입회비 | 50000 |
| 2,003,401 | 신입회비(18년) |
46 | 10.17 | 김달만신입회비 | 50000 |
| 2,053,401 | 신입회비(18년) |
47 | 11.01 | 하재훈신입회비 | 50000 |
| 2,103,401 | 신입회비(18년) |
48 | 11.10 | 이철행신입회비 | 50000 |
| 2,153,401 | 신입회비(18년) |
49 | 11.11 | 선진지견학잔액 | 249170 |
| 2,402,571 |
|
50 | 11.12 | 전승석신입회비 | 50000 |
| 2,452,571 | 신입회비(18년) |
51 | 11.29 | 양정석신입회비 | 50000 |
| 2,502,571 | 신입회비(18년) |
52 | 12.07 | 선진지견학답사 반환 | 102,830 |
| 2,605,401 |
|
2018 고귀한 정회원 명단
연번 | 이름 | 회 비 | +1 | 비고 | 연번 | 이름 | 회 비 | +1 | 비고 |
1 | 강금희 | 10000 | 우종윤 | 12.20 | 42 | 허영철 | 20000 | 박정아 | 12.20 |
2 | 고옥숙 | 30000 |
| 12.20 | 43 | 홍미애 | 30000 | 장병두 | 12.20 |
3 | 권영도 | 30000 | 조인숙 | 12.20 | 44 | 황선길 | 30000 |
| 12.20 |
4 | 김기택 | 30000 | 오주은 | 12.20 | 45 | 황지성 | 30000 |
| 12.20 |
5 | 김두성 | 30000 | 이향숙 | 12.20 | 46 | 금동수 | 20000 | 김순덕 | 12.22 |
6 | 김복숙 | 30000 | 이재덕 | 12.20 | 47 | 최소숙 | 30000 |
| 12.22 |
7 | 김영배 | 30000 | 최경숙 | 12.20 | 48 | 김태열 | 50000 | 주순덕 | 12.22 |
8 | 김영숙 | 30000 |
| 12.20 | 49 | 정홍렬 | 50000 | 서성향 | 12.22 |
9 | 김정식 | 30000 | 김화자 | 12.20 | 50 | 조무결 | 30000 | 서혜정 | 12.29 |
10 | 김진태 | 30000 | 최선희 | 12.20 | 51 | 김기찬 | 30000 | 최동호 | 12.03 |
11 | 나영은 | 30000 | 전귀자 | 12.20 | 52 | 허을순 | 50000 | 김한기 | 01.04 |
12 | 라영순 | 30000 | 김윤곤 | 12.20 | 53 | 남경주 | 30000 |
| 01.07 |
13 | 박우섭 | 20000 | 로 안 | 12.20 | 54 | 이명자 | 60000 | 시병훈 | 01.09 |
14 | 박정순 | 30000 | 최병조 | 12.20 | 55 | 석진수 | 50000 | 정해분 | 01.01 |
15 | 박종진 | 30000 | 김애신 | 12.20 | 56 | 백숙자 | 30000 |
| 01.01 |
16 | 박춘자 | 30000 | 김삼곤 | 12.20 | 57 | 박귀자 | 30000 |
| 01.11 |
17 | 박태식 | 30000 | 김정조 | 12.20 | 58 | 허영희 | 50000 | 강성구 | 01.18 |
18 | 배옥랑 | 0 | 김홍태 | 2017년 | 59 | 양승미 | 50000 |
| 01.25 |
19 | 서재석 | 20000 | 박성숙 | 12.20 | 60 | 박광호 | 50000 | 박선영 | 01.31 |
20 | 석호만 | 30000 | 문순선 | 12.20 | 61 | 조예원 | 50000 | 황종수 | 02.27 |
21 | 설창수 | 30000 | 신연화 | 12.20 | 62 | 권순영 | 50000 | 신인영 | 03.05 |
22 | 성인석 | 30000 |
| 12.20 | 63 | 백승훈 | 50000 |
| 04.24 |
23 | 신종윤 | 30000 | 권순혜 | 12.20 | 64 | 장만식 | 50000 | 곽경희 | 04.24 |
24 | 신진구 | 30000 |
| 12.20 | 65 | 차영열 | 50000 | 성양숙 | 05.04 |
25 | 심재희 | 30000 |
| 12.20 | 66 | 박재문 | 50000 |
| 05.09 |
26 | 우종태 | 30000 |
| 12.20 | 67 | 이승연 | 50000 |
| 05.14 |
27 | 윤병효 | 30000 |
| 12.20 | 68 | 김성현 | 30000 |
| 05.18 |
28 | 이대현 | 60000 | 오나애 | 12.20 | 69 | 김명성 | 50000 | 김혜정 | 05.23 |
29 | 이문기 | 20000 | 차윤심 | 12.20 | 70 | 김연숙 | 50000 | 예근용 | 05.31 |
30 | 이정미 | 20000 | 이호철 | 12.20 | 71 | 이수태 | 50000 | 박윤조 | 06.07 |
31 | 장 선 | 30000 | 김창연 | 12.20 | 72 | 김영복 | 50000 | 우향숙 | 06.26 |
32 | 전춘희 | 30000 | 정헌일 | 12.20 | 73 | 김민재 | 50000 |
| 06.28 |
33 | 전현숙 | 30000 |
| 12.20 | 74 | 김종현 | 50000 | 이소윤 | 07.27 |
34 | 전혜중 | 30000 |
| 12.20 | 75 | 박란경 | 50000 |
| 08.13 |
35 | 정갑연 | 30000 | 황진호 | 12.20 | 76 | 정상열 | 50000 | 최말순 | 09.02 |
36 | 정태길 | 30000 | 유외자 | 12.20 | 77 | 정시영 | 50000 |
| 10.13 |
37 | 조규철 | 30000 | 신경선 | 12.20 | 78 | 김달만 | 50000 | 곽태숙 | 10.17 |
38 | 조상희 | 30000 | 이응수 | 12.20 | 79 | 하재훈 | 50000 |
| 11.01 |
39 | 최근배 | 30000 | 이경화 | 12.20 | 80 | 이철행 | 50000 |
| 11.01 |
40 | 최옥선 | 30000 | 권중호 | 12.20 | 80 | 전승석 | 50000 |
| 11.12 |
41 | 최은희 | 30000 | 주회식 | 12.20 | 82 | 양정석 | 50000 | 정유순 | 11.29 |
고령군귀농연합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본 단체는 “고령군귀농연합회”로 칭한다(이하 “본 단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단체의 사무실은 고령군에 둔다.
제3조(목 적) 본 단체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도·농 균형발전 및 지 속가능한 농·산업, 농촌 사회건설과 도·농 상생의 귀농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인 상담 및 귀농교육 서비스 사업
2. 군내 우수 농산물 판매 및 홍보사업, 귀농˙귀촌직거래 장터사업
3. 도·농 직거래 사업 및 꾸러미 사업
4. 농어촌 체험 관광 활성화 사업 및 6차 산업 진입을 위한 교육사업
5. 귀농 관련 학술 활동 및 출판사업
6. 귀농마을 조성사업
7. 고령군으로부터 위·수탁 받은 귀농·귀촌 관련 추진사업
(1)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관련
(2) 귀농인의 집 운영에 관한 사업
(3) 귀농인 학교 운영에 관한 사업
8. 기타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 (정의) 이 정관에서 “귀농”이란 귀농·귀촌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제 2 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1. 회원의 구성 : 본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자문 위원으로 구분한다.
2.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 고령군으로 귀농·귀촌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자나 창립일 5년 전에 이미 귀농한 자로 한다.
(2) 특별회원 : 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3) 자문의원 :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임원회의에서 위촉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본 단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 할 권리를 갖는다.
단, 특별회원과 자문위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8조 회원의 의무 :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본 단체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 결의 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본회의 정치적 목적 이용 금지.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단 임원은 직무를 운영위원에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2. 회원이 본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원회 · 임원진 결의를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 한 회비 등에 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남1, 여1)
3. 사무국장 : 1인
4. 사무차장: 1인
5. 읍면 회장 : 8인
6. 감사: 2인(행정, 회계)
제11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1. 임원의 자격
⓵ 임원은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임원 선출
⓵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⓶ 읍면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각 읍˙면에서 각 1명씩 선출한다.
③ 회장이 사무국장을 선임한다.
⓸ 사무국장이 사무차장을 선임한다.
⓹ 전임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⓺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가 한다.
(임원 출마 시 선관위원 사퇴)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다.
2. 보선으로 뽑은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시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에서 제적 과반수로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임 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일을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본 회의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담당한다.
4.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조 한다.
5. 읍면회장은 각 읍.면회에 속하는 고유 업무를 담당한다.
6. 감사는 본 단체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 구 성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정회원, 특별회원, 자문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 1/2 이상의 요구, 임원회의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뚜렷하게 밝혀 회의시작 7일 전에 공지 한다
제17조 안 건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출
3. 사업의 보고와 결산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 임원회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의 결
1. 총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모든 의결은 1인 1표제로 한다.
제 5 장 임원회
제19조 지위 : 임원회는 상설적인 심의 의결기관이다.
제20조 구성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감사, 읍.면회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운영 : 임원회는 1개월로 정기회의를 갖는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 한다.
제22조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4.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 의결 :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6 장 재 정
제24조 회계연도 :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 수입 · 지출 : 본 단체는 회비와 특별회비, 찬조금, 사업 수익금, 기타 잡수익금으로 그 지출에 충당한다.
제26조 회비 : 회비는 입회비, 년 회비, 특별회비가 있다.
1. 회비의 금액은 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입회비는 2만원으로 1회에 한한다.
3. 년 회비는 3만원으로 매년 납부한다.
(1세대 2인 이하)
4. 특별회비는 재정이 고갈되고 긴급지출을 의결하였을 때 회원의 특별회비를 모을 수 있다.
5. 특별회원과 자문위원은 입회비,년 회비를 면제한다.(단,찬조는 받을 수 있다.)
제 7장 상 벌
제27조. 상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한하여 총회 및 임시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행 한다
제28조. 벌은 본 회의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자,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비협조적 인자로서 총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29조 해산 : 본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규약개정 : 이 회칙을 개정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규칙제정 : 이 회칙에 정한 것 말고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 회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이 회칙은 2015년 03월 11일 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 한다.
2. 이 회칙은 2017년 01월 25일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 한다.
회칙 개정
제10조 임원의 구성 :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남1, 여1)
3. 사무국장 : 1인
4. 사무차장: 1인
5. 읍면 회장 : 8인
6. 감사: 2인(행정, 회계)
7. 본회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홍보, 봉사, 판매, 대외 협력 등에 필요할 경우 임원회의의 결의로 임원을 둘 수 있다: 추가
2018 고령군귀농연합회 연말총회 회의록-2018.12.21.
1부 행사 (17:00-17:45)
구 분 | 시 간 | 내 용 | 비고 |
행사5분전 | 17:05(5‘) | - 잠시 후 17시부터 이곳에서 2018년 고령군 귀농연합회 정기총회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회의장 내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
행사시작 | 17:10(3‘) | 먼저,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갖고 계신 휴대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여러분, 회원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령군귀농연합회사무국장을 맏고 있는 김영배입니다. (인사) 2018정기총회 시작에 앞서 성원보고를 드립니다 회원총원 138명중 (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사무국장
|
개회선언 | 17:15(1‘) | 지금으로부터 2018년도 고령군귀농인연합회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사무국장 |
국민의례 | 17:16(05‘) | 다음은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 음악 준비, 국기 준비)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앉아주시가 바랍니다. | -사무국장 |
내빈소개
| 17:21(1‘) | 다음은 고령군귀농인연합회 회장님께서 오늘 총회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
17:22(05‘) | 먼저 고령군(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고령군(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고령군(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고령군( ) 석하셨습니다 고령군(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고령군(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 -회장 | |
회장인사 | 17:27(5‘) | 다음은 고령군귀농인연합회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
회장 인사 | -회장 | ||
내빈인사1 | 17:32(5‘) | 다음은 000님께서 축사를 하여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사: | 내빈1 |
내빈인사2 |
| 다음은 000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사: | 내빈2 |
종결 | 18:42(2‘) | 축사해주신 ( ) ( )님에게 다시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 사무국장 |
폐회 | 18:45 | 이상으로 2018 고령군귀농인연합회 정기 총회 1부 행사를 모두 마치고 식장이 정리 되는대로 정기총회 2부 총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2부 총회 (17:46- )
구분 | 시간 | 내용 | 비고 |
멘트 | 17:46(1‘) | 지금부터 정기 총회 2부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는 회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
전년도사업 및 결산내역 승인 | 17:47(10‘) | 전년도사업 및 결산내역은 이미 카페에 이미 공고되어 있고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 유인물은 종이를 아끼기 위하여 두분이서 사이좋게 보라고 2인당 1부씩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카페에 공고되어 있으니 뒤에 자세히 보셔도 됩니다. 유인물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보고를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요 *** 특별한 질문사항이 없을 경우***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2018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장 |
감사보고 감사보고 | 17:57(1‘) | 다음은 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진구 행정감사, 허영철 회계감사께서는 감사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행정감사 | 17:58(2‘) | 신진구 행정 감사 보고 | 행정감사 |
회계감사 | 18:00(2‘) | 허영철 행정 감사 보고 | 회계감사 |
수입지출 승인 | 18:02(2‘) | 네 두분 감사합니다. 이상 수입 지출에 대한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시면 박수로 수입지출에 대한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장 |
회칙개정 | 18:02(2‘) | 다음은 회칙개정 시간입니다. 원래 가장 맨 나중에 해야하나 대가야 캠프에 이동하여 해야하고 임원 선출후는 어수선해 먼저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회칙개정 | 18:04(2‘) | 현재 회칙 제10조 임원의 구성 :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남1, 여1) 3. 사무국장 : 1인 4. 사무차장: 1인 5. 읍면 회장 : 8인 6. 감사: 2인(행정, 회계)
변경 후의 회칙 제10조 임원의 구성 :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남1, 여1) 3. 사무국장 : 1인 4. 사무차장: 1인 5. 읍면 회장 : 8인 6. 감사: 2인(행정, 회계) 7. 본회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홍보, 봉사, 판매, 대외 협력 등에 필요할 경우 임원회의의 결의로 임원을 둘 수 있다: 추가 회칙 개정을 상정합니다. 이미 임원회의의 결의로 동의가 있었으므로 다시 재청을 묻겠습니다. 회칙변경의 동의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다수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칙 변경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과반수가 ( )으로 가결(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개정된 회칙은 의결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 |
임원선출 안내 | 18:10(2‘) | 다음은 임원 선출이 있겠습니다, 임원 선출은 대가야 캠프로 이동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 총회를 대가야 캠프에서 하기로 했으나 기술센터에서 간곡히 센터에서 하기로 요청한 바 여기서 하게 되었고 바로 다음에 생활개선협의회 정기총회가 겹쳐서 부득이 대가야 캠프로 가서 임원선출을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가야 캠프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 캠프에서 18:30분에 이원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장 |
|
| 이동∽ |
|
임원선출 |
| 지금부터 임원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선출은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주재로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 사무국장 |
인사 |
| 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장 입니다. 감사합니다. | 선관위장 |
|
| 화장 선거 시간입니다만 이미 무투표도 당선되어 선거관리 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선포 하시겠습니다 | 사무국장 |
공포 |
| 회장선거는∽ | 선관위장 |
남녀부회장. 감사선출 |
| 다음은 남부회장 여부회장 행정감사 회계감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진행은 선거관리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님들은 다 나와 주십시오. | 사무국장 |
유의사항 전달 |
| 지금부터 남부회장 여부회장 행정감사 회계감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회장 추천을 받고 또 회원님들도 추천을 받아서 자유롭게 동시에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사람이 1후부에만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회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선관위장 |
회장 추천 |
| 남부회장 --- 여부회장--- 행정감사--- 회계감사---를 추천합니다. 추천 이유는.. | 회장 |
회원 추천 |
| 네 회장님이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회원분들도 각 후보를 추천하여 주십시오. 각 후보 추천... 각 후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동시에 해당란에 각 후보에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름이 철자가 약간 틀려도 그 사람이 분명하면 선관위장의 결의에 따라 유효 표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관위장 |
투표 |
| 투표(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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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
| 개표(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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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자 발표 | 선관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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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되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각 읍면 회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진행은 역시 선관위장이 하시겠습니다. |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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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읍면회장을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면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진면 회원님들 나와주십시요 | 선관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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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면 회원님들 나와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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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면 회원님들 나와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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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곡면 회원님들 나와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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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곡면 회원님들 나와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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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면 회원님들 나와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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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림면 회원님들 나와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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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야읍 회원님들 나와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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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신임 임원진 인사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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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8년 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어어 저녁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드시고 나가실 때 달력1인당 1부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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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