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전에 대한 인간의 통제
65. 경제 발전은 인간의 통제 아래 머물러야 한다. 과도한 경제력을 가진 소수의 강자나 그러한 강자 집단의 전제에 맡기거나 한 정치 단체나 어떤 강대국들의 전제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와 반대로 각계 각층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또 국제 관계에서는 모든 국가가 경제 진로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임의 단체들의 자발적 활동은 공권력의 노력과 조화를 이루고 적절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경제 성장도 각 개인의 이른바 기계적 경제 활동 과정에만 맡기거나 공권력에만 내맡겨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릇된 자유를 빙자하여 필요한 개혁을 가로막는 이론은 물론 생산 집단 조직을 앞세워 개인과 단체의 기본 권리를 무시하는 이론의 오류를 밝혀야 한다.4)
그 밖에도 시민들은 자기 공동체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자기 능력대로 기여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이며 의무임을 상기하여야 하고, 국가 권력도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모든 자원을 긴급히 활용하여야 할 경제적 저개발 지역에서 자기 자원을 비생산적으로 방치하여 두거나 또는, 개인의 이주 권리는 인정하더라도, 자기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물질적 정신적 원조를 거부하는 자들은 공동선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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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오 13세, 회칙 Libertas Praestantissimum, 1888.6.20., 『성좌 공보』(ASS), 20(1887-1888), 597 이하; 「사십 주년」, AAS 2391931), 191 이하; 「하느님이신 구세주」, AAS 29(1937), 65 이하; 비오 12세, 1941년 성탄절 담화, AAS 34(1942), 10 이하; 「어머니요 스승」, AAS 53(1961), 401-46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