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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창진통합) 부동산 정보 스크랩 진해 ‘남산지구 경제자유구역’
반디 추천 0 조회 137 10.08.23 19:4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경남도·경자청, (주)스노우박스 사업자 지정 취소로 개발 차질

법정비화 가능성도

경남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마찰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진해 남산지구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남산지구는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12만2000㎡로 지난 2007년부터 총사업비 2178억원을 들여 실내스키돔과 여가휴양시설이 추진돼 왔다. 2006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특수목적법인 (주)스노우박스 진해는 2007년 1월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으나 그해 7월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용역이 중단됐다.

그 후 몇년간 사업 진척이 없자 구역청은 올해 1월 (주)스노우박스 진해에 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주)스노우박스 진해는 이에 반발, 지난 4월 구역청장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부당 및 양해각서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7월 22일 소를 취하했다.

구역청에서는 (주)스노우박스 진해가 사업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 곧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한다는 방침이다.

구역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의 의무 소홀로 오랫동안 개발사업이 중단됐고 대부분 개인들이 투자한 영세 업체로 향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자를 물색해 신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스노우박스 진해는 지금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사업을 진행해왔고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스노우박스 진해 관계자는 “파산 등 중대한 귀책사유도 없는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구역청의 방침에 수긍할 수 없다. 현재 울산에 있는 탄탄한 건설회사와의 컨소시엄 체결이 임박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조만간 구역청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경우 또다시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에 따라 2007년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3년간 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남산지구 개발사업은 경남도·구역청과 사업시행자간의 갈등, 신규 계발계획 수립 등 앞으로 난제가 산적해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투자유치과 산하에…‘120생활민원기동대’도 신설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부진경자청) 업무와 108만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직제를 조정·신설한다.

창원시는 부진경자청 업무에 대해 경남도와 협의하는 등 현안 파악을 위해 균형발전실 투자유치과에 ‘경제자유구역청 지원팀’을 두고 108만 시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행정국에 ‘120생활민원기동대’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각종 의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골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등 민감한 현안이 있는 부진경자청 업무와 관련, 창원시에 담당자조차 없이 실제 업무 파악이 늦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진경자청 업무를 전담하는 경진청지원팀(6급 계장 등 4명)을 투자유치과에 뒀다. 투자유치과는 앞서 부대협력과에 있던 시운학부팀을 옮겨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로 핵심 현안인 부진경자청·시운학부 업무를 맡게 됐다.

108만 시민의 민원이 많고 특히 불우계층의 생활 여건 개선 지원 등에 대한 행정 수요가 많은 점에 착안, 시는 6급 계장 등 4명으로 구성되는 ‘120생활민원기동대’를 신설했다.

시는 이같은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의 세정·환경미화·성주도서관 등 일부 업무의 정원을 축소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안 업무 추진의 효율을 높이고 유사 업무 관장 부서를 일원화하면서 주민생활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게 위해 조례·규정 등을 이 같이 개정할 예정”이라며 “9월 시의회 정례회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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