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PmaA7bF9iI
2022. 12. 27.
(136기 7회차 정교재,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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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관리비는 3년이내 공용관리비만 낙찰자 부담이고, 전용관리비(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와 연체료 아님니다. 당연히 3년 경과는 단기채권 소멸시효로 낙찰자 부담이 아니다.
2)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체납 전기,수도,가스요금은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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