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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2024.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내지 제48조의8에 따라 각 지역의 관광자원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전문 해설 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문화관광의 올바른 풍토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객이 우리 문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한국 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관광해설사) ① 이 지침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에 의한 국가자격증 제도가 아니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해당 활동지역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하는 것
2. 관광객의 방문 목적, 관심 분야, 연령 등 다양한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벼운 이야기 위주의 여흥적 해설부터 해당 활동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자원에 대한 전문적 해설까지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
3. 관광정보를 생산・확산시키며,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하며, 새로운 관광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것
4. 관광객들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 문화유산을 비롯해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과 해당 활동지역의 문화관광 홍보대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 선발 및 배치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의 수립 및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배치, 활동 관리 및 지원 등에 적용한다.
제2장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제4조(운영계획) ①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운영계획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방향
2.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3. 문화관광해설사 모집 및 선발 계획(절차 및 기준 등)
4. 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 운영계획
5. 문화관광해설사 배치계획(배치원칙 및 기준 등)
6.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관리 및 지원 계획
7.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관람객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람동선, 전용 해설 프로그램 등 추진방안
8. 종사자 설문조사 등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기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위탁교육기관 선정, 양성교육과정 대상자의 모집,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배치 등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제6조의 위탁 교육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양성교육과정 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양성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에 관한 사항
5. 제10조 및 제15조의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 활동비 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1조의 문화관광해설사의 보수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12조 내지 제14조의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원칙, 기준, 제재사항 등 배치에 관한 사항
8. 제16조 내지 제18조의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홍보 및 사전예약제도, 활용 여건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9. 문화관광해설사 간 분쟁에 관한 사항
10. 기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사위원회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1인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⑧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한다.
⑩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⑪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 기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배치
제6조(위탁 교육기관 선정) ① 시·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육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고, 관광진흥법 제80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 관련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교육과정 후에는 해당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위탁기관 선정 시 반영한다.
제7조(양성교육과정 대상자 모집) ①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따라 양성교육과정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대상자 모집 기준은 필수 조건과 우대 조건으로 구분하고 다음 항목들을 평가 시 고려한다.
<표 1> 필수 조건
① 기본소양을 갖춘 자(「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7조의3 제1항 별표 17의2 관련)
② 정확한 언어 구사 능력
③ 지속적인 활동 가능자
<표 2> 우대 조건
① 해당분야 전문지식 (예: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② 유사 해설 활동 또는 자원봉사 경력자
③ 수화 가능자 등 장애인 관광안내 가능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서(별첨양식 ②) 등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외부 면접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면접심사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면접심사 시 개별 인터뷰의 방법 등으로 대상자의 기본소양과 언어 구사능력, 지속적인 활동 참여 의지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8조(양성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양성교육과정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기본소양과 전문지식, 해설능력 등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제1항 별표 17의2의 기준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고 당해 연도 중에 총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6조 별표1과 같다.
제9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6 제1항에 따라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현장시연평가, 별첨양식 ③)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최소 104시간(4시간×2일×13주 기준)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인원, 평가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의4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무수습 시 실제 현장 실습 및 기존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활동 참관을 통하여 해설 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배가시키도록 한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 ID카드 발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실무(현장)수습 과정을 이수하고 선발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시·도지사 명의의 문화관광해설사 ID카드(표식)를 발급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 ID카드는 ‘문화관광해설사 ID카드 제작 지침’(별첨양식 ⑥) 및 ‘문화관광해설사 시각표시물 표준화 매뉴얼’을 준수하여 제작하고, ID카드 번호는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ID카드가 발급된 문화관광해설사를 현장에 배치하기 전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서약서’(별첨양식 ①)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활동이 종료된 문화관광해설사의 ID카드를 반드시 회수하고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시스템에도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교육과정 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과정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제9조에 따라 선발되었거나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설서비스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심화된 표현기술 및 해설 기획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보수교육과정 대상자들의 특성과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교육과목 및 강사진 선정과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양성교육과정보다 심화된 교육 내용으로 기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과정은 <표3>에 따라 예시된 보수교육과정 교육내용에 근거(준)하여 당해연도 중에 총 24시간 이상 실시하되, 활동경력별 차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하고 현장답사를 포함할 수 있다.
<표 3> 보수교육과정 교육내용
구분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기본 소양 |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과 자세 ※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등 포함 2) 문화관광자원의 가치 인식 및 보호 3) 관광객의 특성 이해 및 관광약자 배려 | 24시간 이상 (실습포함) |
전문 지식 | 4)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의 이해 5) 지역 특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 | |
현장 실무 | 6) 해설 시나리오 작성 및 해설 기법 7) 관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
④ 보수교육과정의 수료와 평가 기준은 출석률 80% 이상과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보수교육과정 실시 후 강의 내용의 적합성에 대한 교육생들의 평가 결과를 수렴하여 보수교육과정 위탁기관 선정 및 차기 교육과정 기획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교육·관광·문화예술기관 또는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문화관광해설 관련 교육이 제3항의 교육과정과 제4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이수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해당 교육 이수시간을 보수교육과정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문화관광해설사 배치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시 공정·객관·타당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지식, 수행능력 등 여건과 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 배치방식과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도보관광, 시티투어, 체험관광, 수학여행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장소의 확대 및 배치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을 점검하고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배치 시 반영하여야 한다.
4. 문화관광해설사에게 해설 활동 이외의 업무를 부여하거나 관광안내소에 배치하여 안내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단, 대기를 위한 목적으로 관광안내소 활용은 가능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월별 배치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활동일 1일 기준으로 문화관광해설사 1인당 2시간 이상의 해설 활동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2. 해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장소에 상시 배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제13조(문화관광해설사 배치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결과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제재사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가진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고, 배치제외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경고, 배치제외 등 제재기준은〔별표〕와 같다.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관리 및 지원
제15조(활동비의 지급)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월 5일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 및 수습 기간은 활동 일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에 대한 식비 및 교통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를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일지(활동내역)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문화관광해설사가 작성한 활동일지의 내용이 단순 안내사항(길안내 등) 기재 등 미흡한 경우
3. 주유비, 간식비 등 활동비 이외의 비용(다만, 문화관광해설사의 외부 보수교육, 워크숍 등의 교육 및 행사 참여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활동비와 별개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지급받는 활동비(식비, 교통비 등)가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⑥ 활동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6조(문화관광해설사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성되어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 인력, 활동대상지 등 운영 현황과 운영 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 관리를 위해 통일된 양식의 활동일지(별첨양식 ④)를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해설장소 정보, 해설사 정보, 배치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해설사 통합관리시스템(http://www.ctgs.kr)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해설 활동의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계획,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광객 민원분석, 문화관광해설사 활동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광객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별첨양식 ⑤ 활용)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통보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의 행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계획 수립 및 배치 등 월별 상시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문화관광해설사 홍보 및 사전예약제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통합관리시스템(http://www.ctgs.kr)에 관광지, 문화관광해설사 정보 및 배치계획 등 필요사항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관리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안내센터 및 관광안내지도, 각종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장소와 예약방법 등에 관한 안내정보 및 문화관광해설사 예약시스템에 대한 정보(http://www.kctg.or.kr)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있는 장소의 입구나 매표소 주변에 해설서비스 안내와 해설시간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18조(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설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장 대기 장소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필요한 기자재 및 통신 설비, 해설 장비, 피복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제로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타 지방자치단체 활동 문화관광해설사 포함)에 한하여 관내 문화유산 관람료 및 자연공원, 관광지 입장료(주차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원봉사 해설활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피해 예방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표 4> 대응단계별 조치사항 (예시)
단 계 | 대응 요령 |
평 시 | ▪ 비상연락망 구축,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교육 등 ▪ 미세먼지 마스크 구비 |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 이상 | ▪ 온라인 게시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 ▪ 미세먼지 예보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고농도 발생 ‘나쁨’ 상황 (미세먼지(PM10) 81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상황 전파 ▪ 야외활동(작업) 자제 ※ 불가피한 활동 시 마스크 지급, 깨끗이 씻기 등 |
주의보 (미세먼지(PM10) 150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 야외활동(작업) 자제 ※ 활동시간이나 활동일자 조정 등 해당일 활동 자제 ▪ 실내활동의 경우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강화 |
경 보 (미세먼지(PM10) 300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 야외활동 금지 ▪ 실내활동 시 외부환기를 최소화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유의 ※ 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 중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 해설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따라 활동복을 제작하여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시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재의 기준(제14조 관련)
위반사항 | 제재기준 |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 취소 |
2. |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
가. 관광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불친절, 해설오류 등) | 경고 (3개월 간 배치 중지) | |
나.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 ||
다. 질병·사고·자연재해 외의 사유로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
라.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 ||
마.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
바. 자원봉사 활동기간 중에 사전 신고 없이 유료로 별도의 문화관광 해설활동을 한 경우 | ||
사. 연내 보수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 ||
아. 관광객, 동료 또는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 또는 위압적 행위 등을 행사하였을 경우 | ||
자.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배치를 요구하거나 거부하였을 경우 | ||
차. 연속 3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출산·육아·질병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증빙서류 필요)는 제외) * 문화관광해설사는 연내 연속 3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려야 한다. | ||
카. 연간 60일 미만 활동을 한 경우(연간 12개월 운영 기준) (출산·육아·질병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증빙서류 필요)는 제외) | ||
타.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 ||
파.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에 대한 서면민원(만족도 조사 결과나 별도의 서면 또는 온라인상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고, 최근 3년 이내에 경고를 3회 누적으로 받은 경우 | 배치 제외 | |
하.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
거. 관광객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 ||
너. 문화관광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
더.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치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엄중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
※ 자격 취소 및 배치 제외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기간은 5년으로 하며,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제6조의 양성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
별첨 양식 ① 자원봉사활동 서약서
별첨 양식 ②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신청 양식
별첨 양식 ③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 시연평가 양식(예시)
별첨 양식 ④ 해설 활동일지
별첨 양식 ⑤ 관광객(수요자)대상 제도개선 설문조사 양식(예시)
별첨 양식 ⑥ 문화관광해설사 ID카드 제작 지침
별첨 양식 ⑦ 유료해설활동 신고서 양식(예시)
별첨 양식 ⑧ 유료해설활동 관리대장(예시)
[참고] 해설활동 가이드라인
별첨 양식 ① 자원봉사활동 서약서
서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문화관광해설사로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아 래 -
1. 나는 문화관광해설을 받고자 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나는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나는 문화관광해설사로서 자질양성을 위한 소정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습니다.
4. 나는 활동 시간을 엄수하며 성실히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5. 나는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인)
특별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장 귀하
붙임2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7.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호, 제3호의2,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위탁한 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또는 관광 관련 교육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해야 한다.
6.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권한: 한국관광공사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 관련 교육기관
가. 기본소양, 전문지식, 현장실무 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이하 이 호에서 “양성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강사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강의실, 회의실 등 양성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6. 법 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①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의5(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의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제57조의3제1항 관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의4] <개정 2019. 4. 25.>
문화관광해설사 평가 기준(제57조의5제2항 관련)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해설사의 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ㆍ배치ㆍ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기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 제57조의3(별표17의2)을 따르되,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7조(배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자체의 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시 공정ㆍ객관ㆍ타당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도보관광, 시티투어, 체험관광, 수학여행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장소의 확대 및 배치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을 점검하고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배치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지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배치심사위원회 운영) ①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배치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배치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배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배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① 지자체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심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③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자
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④ 배치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지원)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2.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
3. 문화관광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4. 기타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관리) ①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실적에 관한 통계를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반영, 표창수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별표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제6조 관련)
구성의 순서 | 구성의 세부항목 |
(1) 제목 | ○ 교육과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
(2) 소개 | ○ 교육과목에 대한 배경, 취지, 기대효과 및 기본목표 |
(3) 요약 | ○ 교육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의 제목, 주제, 개념 및 측정이 가능한 목표 |
(4) 진행과정 | ○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 가능인원, 교육 소요시간, 준비물 및 주요개념 ○ 교육목표 ○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시간) 및 진행시 유의사항 ○ 기대효과 ○ 교육교재, 활동지 및 활동자료(CD 등으로 제작 가능) ※ 한 교육과목 내 여러 개의 활동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
(5) 평가 | ○ 교육과목의 평가방법에 대한 서술 ○ 교육진행자 및 참가자의 평가지(평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및 보고 양식 제시 |
(6) 참고자료 | ○ 주요 소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술 ○ 기타 교육과목 또는 활동 진행시에 참고할 만한 서적 또는 웹 사이트 주소 등을 제시 |
(7) 단어 설명 | ○ 해당 교육과목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설명 |
3. 평가방법 :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계획 및 수료기준, 평가결과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취소, 재교육 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