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투석협회, 의료급여 환자 투석비 현실화 시급
의료계는 투석과 관련, 정부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의료보호 환자의 투석비를 낮게 책정해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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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로원 투석협회 이사장 |
대한투석협회(투석학회, 이사장 전로원, 회장 김광선)는 6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호텔에서 열린 추계 심포지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소득층(의료보호환자)의 낮은 투석비 지급이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의료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함 환자의 1회 투석비용(신장병 환자)은 17만원선인데 비해 정부가 의료급여환자에게 지급하는 투석비용은 14만6200원이다.
차액인 2만4000원 가량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보호환자들의 투석을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전로원 이사장은 "의료계가 건강보험 투석환자와 의료보호 환자를 차별한다는 얘기가 나올수 도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기는 하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1회 투석비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의료이 질이 같을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투석비용이 차이가 큰데 의료의 질이 같다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올수 있다는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투석비용은 정부가 예산으로 책정해 지자체 등을 통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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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투석협회 총무이사 |
투석협회는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투석비는 지난 2000년 13만6000원에서 13년만인 2013년에 14만6200원으로 다소 인상됐으나 당시 보건복지부가 전문단체에 의뢰해 얻은 비용보다 2만원보다 낮은 1만200원 인상에 그쳤다고 밝혔다.
기확재정부가 보건부처의 용역결과를 무시한 채 낮은 투석비를 책정하는 바람에 의료보호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데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김성남 투석협회 총무이사는 "의사들은 책정된 범위내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의료보호환자들이 투석비가 낮게 묶여 있기 때문에 서비스 차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료보호환자의 투석비를 십수년만에 한번씩 올리기보다는 매년 물가 들과 연계해 현실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건강보험환자와 벌어진 투석비 갭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의학신문 일간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