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란
원고와 피고가 주장이나 입증을 미처 하지 못한 것이 있어 다시 변론 기일을 열어 주장이나 입증을 하기 위하여 변론 재개 신청을 하는 경우와,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려고 보니 아직까지 입증이 미비하거나 원고와 피고에게 석명을 구할 필요가 있어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하는 경우에 종결된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의무
#변론재개 는 재판부의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서면 또는 구두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까지만 가능.
변론재개 신청이 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선고에서 변론재개가 필요 없다는 취지를 설명하는 정도로 끝나는게 보통.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 으로 제출하는 문건은 재판부가 읽어볼 의무도 없고, 판결에 인용될 수도 없슴에 유념해야 함.
참고서면은 그동안의 주장을 정리하거나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굳이 변론기일을 한 번 더 열지 않고 '상대방의 최근 서면에 대해서는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진술로 변론종결을 바라는 의사표시.
준비서면은 법률적인 주장과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담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문건으로 참고서면과는 격이 다름에 유념해야 함.
당사자들이 선고 직전까지 서면을 통해 주장과 증거를 낸다면 법원은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슴으로 법원은 변론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서 주장과 증거는 더 이상 제출받지 않고 기 제출된 서면을 기초로 판단한 다음 선고하겠다는 의사표시.
참고서면은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행동을 했는지 알리고도 싶습니다.
- 비슷한 판례를 지금 법원도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까지 참고해줬으면 하는 내용임.
증거자료는 변론종결 전 준비서면을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함.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까지 제출하는 참고서면은 참고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며, 참고서면을 통해 제출한 자료는 참고일 뿐, 증거가 되지 아니함.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거나, 중요한 증인이 나타난 경우 참고서면에 증거를 붙여서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변론 종결 후이기 때문에 법원은 그것을 증거로 보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보기 때문임.
꼭 변론재개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변론재개 신청을 하신 후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증거를 제출하거나, 변론재개 신청 후 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하셔야 함.
선고기일을 잡으면서 판사가 기일을 주고 최종 서면을 요청할 수도 있고(이는 법적효력 있음),
최종변론일에 소송당사자가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 제출하면 이 역시 법적 효력이 있다.
허락없이 변론일 이후 제출하는 것은 참고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함.
만약 변론종결 후 중요한 입증자료를 발견했다면 반드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해서 다시 변론일을 잡도록 해야 함.
쟁점 참고서면
제출허락을 받지 못한 채 변론종결되었으나 꼭 전달해야 할 서류가 남아 있다면 쟁점 참고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쟁점 참고서면은 급행열차처럼 판사가 판결 전, 꼭 참고할 내용을 보낸다는 뜻임.
이때는 판사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검토하지만 역시 최종변론 후 허락없이 제출하는 서류라서 100% 법적 보장은 받을 수 없다.
쟁점 참고서면은 기존의 내용을 요약해서 억울한 부분을 정리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다급하게 읍소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
따라서 법적보장을 받아야할만큼 중요한 서류라면 반드시 서류제출 허락을 정식으로 구하는 변론재개를 신청해야 함.
판결문은 미리 작성됨.
판사들은 최종변론을 마치면 미리 판결문을 쓰기 시작함.
그래서 뒤늦게 제출하는 참고서면은 작성한 판결문을 검토해서 다시 써야 할 때도 있으므로 법적 보장을 받아내기 어렵다, 결국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것임.
쟁점참고서면을 제출하려면 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잡기 전, 최종변론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함. (변론종결 당일 또는 2~3일부터 최대 일주일까지)
대형 로펌은 꼼수로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을 제출해서 적절히 활용하나 개인이라면 조심해야 함.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ㆍ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