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난해 석유화학공단에 대형 크레인이 작업을 위해 발판을 옮기던 중 전복됐다. 울산매일 포토뱅크 iusm@iusm.co.kr |
공사 현장에서 대형크레인의 잇따른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울산지역 공사 현장의 대형크레인에 대한 철저한 일제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마곡지구 2공구 하수도 공사장에서 크레인 붐이 부러지면서 근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앞서 지난 27일 서울 은평구 전관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더미를 들어 올리던 16t짜리 타워 크레인의 철제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이모(여·52)씨가 숨졌다. 울산에서도 지난 11월 9일 울산 국가산업단지 도로건설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지난 10월 28일 오후 4시30분께 남구 매암동 울산항 9부두에서 울산대교 건설을 위해 이동 중이던 800t급 크레인이 갑자기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공사 현장의 대형크레인 사고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대형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는 1~2년에 한번 꼴로 실시되고 있어 안전검사 강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와 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대형크레인의 안전검사는 타워크레인은 2년에 한번, 이동식크레인은 1년에 한번 이뤄지고 있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6개월마다 안전검사 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하고 있다고 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울산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사고가 이동식크레인에서 발생한 만큼 안전검사를 1년 마다 실시할 게 아니라 6개월 마다 실시하거나 수시 검사 등으로 안전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공사 현장의 대형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검검을 강화하다 보면 안정성이 더욱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건설업체 관계자는 “크레인 운영업체에서 자체 안전성을 가장 알 수 있겠지만 근로자들은 기계결함 여부에 노하우가 없어 잘 모르기 때문에 안전검사 기관에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 공사 현장의 크레인 안전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