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공고 |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2월 14일
하 남 시 장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추가 모집인원 : 총 3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 3명 |
항목 | 복지일자리(참여형) |
추가참여인원수 | 3명 |
근로조건 | 주14시간이내(월56시간) |
보수 | 월 538,720원 (23년 최저시급 9,620원) |
배치장소 |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 민간협력업체등 |
주요직무 | 환경정리 |
참고 | - |
1. 근무기간: 2023년 2월중순 ∼ 12월(11개월)
2. 모집기간: 2023. 02. 14(화) ∼ 2. 20(월) 09:00∼18:00(공휴일 / 토・일은 방문접수 불가)
3.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3년 신청자의 경우, ’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
4. 모집분야 및 배치기관(근무지)
* 복지일자리는 선발 및 면접 후 배치 예정.
5.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1차 : 서류전형 ※ 면접대상자, 개별통보 예정
- 2차 : 면접심사
6.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1] : 희망직무 (참여형)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2]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서식3]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구 분 | 증 빙 서 류 |
①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 재학증명서 |
④ 여성가장 | |
⑤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 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7. 접수방법
- 복지일자리(참여형) : 방문접수 / 2월 20일 (월) 18시까지 도착에 한함.
▷ 하남시장애인연합회(하남시 검단로 19번길 27) T : 031-792-9679
8.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하남시청(http://www.hanam.go.kr) 채용공고란이나 하남시장애인연합회(http://www.hfod.or.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문의사항
▷ 복지일자리 : 하남시장애인연합회(하남시 검단로 19번길 27) T : 031-792-9679
2023년 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