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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 공급위치 |
단 지 명 |
주 소 |
준공년도 |
포항태웅하이츠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68-1번지 |
2002년 |
영천해피포유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단포리 407-106번지 |
2007년 |
경주한동화성타운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346-3번지 |
1998년 |
경주일천푸른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963번지 |
2002년 |
경산삼주봉황1차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71-1번지 |
1996년 |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유형 |
단지명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매입 호수 |
예비자모집 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국민 임대 |
포항태웅하이츠 |
59㎡ |
59.7700 |
11.3200 |
12.1400 |
83.2300 |
6 |
3 |
102 |
18,490 |
3,600 |
14,890 |
102,000 |
벽식 개별난방 |
59.9900 |
11.4900 |
12.1800 |
83.6600 |
101 | ||||||||||
영천해피포유 |
59㎡ |
59.2324 |
23.4364 |
1.3180 |
84.6868 |
28 |
6 |
102 |
23,689 |
4,500 |
19,189 |
161,040 | ||
경주한동화성타운 |
39㎡ |
39.8500 |
6.2400 |
0.7070 |
46.7970 |
53 |
15 |
101,102 |
6,812 |
1,300 |
5,512 |
37,720 | ||
59㎡ |
59.9700 |
7.0700 |
1.0650 |
68.1050 |
130 |
20 |
201~203 301~305 401~405 |
13,833 |
2,600 |
11,233 |
76,500 | |||
경주일천푸른 |
59㎡ |
59.6809 |
17.4487 |
2.5859 |
79.7155 |
49 |
10 |
101 |
16,686 |
3,200 |
13,486 |
92,470 | ||
59.6809 |
29.9607 |
2.5859 |
92.2275 | |||||||||||
59.7137 |
13.4948 |
2.5874 |
75.7959 |
16,166 |
3,100 |
13,066 |
89,350 | |||||||
59.7137 |
11.9222 |
2.5874 |
74.2233 |
102 |
16,166 |
3,100 |
13,066 |
89,350 | ||||||
경산삼주봉황1차 |
33㎡ |
33.54 |
13.2831 |
7.3264 |
54.1495 |
25 |
5 |
103 |
7,336 |
1,400 |
5,936 |
40,870 |
※ 상기 임대주택은 민간건설업체에서 건설 공급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일부동호를 우리공사에서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음
※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포함)을 합한 면적임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상기 임대조건 등은 모집공고일 현재(2012.07.05) 기준이며, 계약 및 입주시에는 변경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주택 및 자산검색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예비자순번에 따라 계약 및 입주 가능하며, 계약체결 및 실제 아파트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의 계약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함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변경 |
※ 임대기간 : 30년(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이며,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 체결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2.07.05)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해당세대’ 및 ‘가구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본인과 세대원을 말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임신 중인 태아’의 자녀 인정 범위 : 가구원수(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1항)에 적용하며,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40㎡이상 주택 신청불가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인 경우는 예외로 하여 40㎡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주 본인이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의 경우는 예외로 하여 50㎡미만 신청이 가능함.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단,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공급일정 및 장소 |
단지명 |
신청장소 |
신청접수일 |
계약체결 및 입주기간 |
포항태웅하이츠 영천해피포유 경주한동화성타운 경주일천푸른 경산삼주봉황1차 |
LH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동부권주거복지사업단 |
2012.07.11일(수) 10:00부터 예비자모집수도래시까지 |
주택 및 자산검색 완료한 후 공가세대 발생 시 순번순서에 따라 개별통보 |
※ 1세대(본인,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당 1개지구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예비자 순번에 선정된 경우에는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로 계약통보 함
▣ 예비자 순번 결정방법 : 팩스 수신 순으로 결정함(신청서류 미비자는 제외) |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 신청접수방법 : 2012.07.11일(수)10:00부터 유선신청 방법으로 하며, 팩스 발송 후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
※ 유선 신청접수 전화번호 : 053-960-3613, FAX 053-960-3620
※ 등기우편 수신주소지 : 701-847 대구시 동구 율하동 1436번지 4층 LH 예비자접수당담자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반드시 ①당해지역 전입일자 ②세대구성일자 ③세대주와의 관계
④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입증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1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11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12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12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12년 월별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11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동사무소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홈페이지에서출력 |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첨부된 파일을 출력 작성하여 제출)
• 신청접수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계약체결 |
• 금회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으신 분들은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 순서에 따라 추후 우편으로 개별 계약 통보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대리를 허용함
(단,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지참함)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초소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른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공고 및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이 임대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당첨된 임대주택의 입주일까지 이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해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신청자의 도장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당 아파트 현장에서의 잔금 수납은 불가하오니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잔금납부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적어도 입주 7일 전까지 공사 및 관리사무소에 입주일정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 일, 공휴일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입주 전 평일(09:00~18:00)까지 잔금 납부 및 완납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 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검색 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 (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 주 택 판정기준 |
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의 취득․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 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 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라.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마. 20㎡이하의 주택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바. 60세이상인 직계존속 소유주택 사.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상담실 : ☏1600-1004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동부권주거복지사업단 : ☏ 053-960-3600 |
인 터 넷 |
http://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