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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록
제1편 헌법총론
1
북한주민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축소해석할 이유가 없음 해당되지 않음
2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전의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제도 적용의 예외를 두지 아니한 것
종전처럼 과태료만이 부과될 것이라고 기대한 신뢰는 제도상의 공백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여 그 보호가치가 그리 크지 않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제2편 기본권 총론
1
외국인의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1]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일정한 직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형성된 경우, 제한적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함)
[2]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정책에 따라 법률로써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되는 것은 아님 인정 X
제3편 기본권 각론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
자연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공원 탐방객이 자연공원지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이는 자연공원의 보호나 훼손된 자연의 회복 또는 공원 탐방객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 과잉금지원칙 위반 X
2
음주운전에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1] 동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함
[2] 그러나 구체적 장소를 열거하거나 일부 장소만으로 한정하여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X
3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식이사 체제로 환원되는 단계에서도 종전이사 등이 아닌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3의 국가기관에 주도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종전이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 침해 X
4
장애인고용의무제
사회·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 및 경제상의 자유 침해 X
Ⅱ
평등권
5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와 달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한 것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은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편차가 크고 비정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평등권 침해X
6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등록대상자로 정하지 않고,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벌금형)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자는 행위 태양의 불법성이 매우 경미하므로 형사처벌하는 외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삼아 관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반영된 것 평등권 침해 X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에게는 모두 재심을 허용하는 것과 달리, 조치의 당사자인 가해학생에게는 전학과 퇴학의 경우만 재심을 허용하는 것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학생은 그 조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없음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평등권 침해 X
8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자와 달리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자에게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헌법 제123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국가 경제정책적 목표로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주들의 평등권 침해 X
9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 이상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병역법
산업기능요원과 본질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보충역의 경우에는 기왕의 복무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이미 복무한 것으로 인정 1년 미만을 종사하다가 편입취소된 산업기능요원의 평등권 침해
10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의무복무기간에 기왕의 복무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것
보충역과 현역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선발대상과 의무복무기간이 동일한 군의관은 군인사법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더라도 보충역의 장교에 편입될 뿐 더 이상 실역에 복무하지 않음 평등권 침해
11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있어서 동일 지역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의 사범대학으로 유치하여 지역 사범대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의 실현하기 위한 것 평등권 침해 X
Ⅲ
신체의 자유
12
영창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1]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2] 영창처분의 사유가 제한되어 있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 심의 및 집행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출석권과 진술권이 보장되고 있다. 또한 소청과 행정소송 등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적법절차원칙 위배 X
13
기소된 범죄가 합의부 관할사건인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
[1]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재판청구권 침해가능성 없음
[2] 단독판사 관할사건까지 대상사건으로 할 경우, 한정된 인정 물적자원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14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 -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나, 예외적 허용의 경우에도 최저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 신체의 자유 침해
[2]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것,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것, 금치기간 중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등 기본권 침해 X
15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화학적 거세)
[1] 청구조항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의 동종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 침해 X
[2] 명령조항 -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침해최소성 위반 신체의 자유 침해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6
금융감독원 직원(공무원) 재산등록제도
[1]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그 재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정보는 스스로의 뜻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개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로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함
[2] 그러나 금융감독원 직원의 비리유혹을 억제하고 업무 집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X
17
개인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1] 개인정보를 제공한 주체는 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각 단계에서 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해당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권, 정정청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문제됨
[2] 수수료는 특정인의 신원증명 등의 편익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인적·물적 시설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려는 목적에서 부과되는 것으로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그 수수료 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이라든가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재산권 침해 X
18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
[1]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발생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긍정
[2]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은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개별 행위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은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바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카메라 등 이용촬영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등록조항),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 동안 그의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는(관리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등록조항 -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X
[2] 관리조항 - 재범의 위험성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등록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입법자는 이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하고 있는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20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주민등록법
[1]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
[2] 비록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더라도, 이미 유출되어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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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의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은 크므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명서 발급에 있어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도 있는 형제자매에게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22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는 것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특히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X
23
국회의원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행위
위 정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해당 교원 등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음 위법
Ⅴ
거주이전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
24
수도권 내의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
[1] 법인 등의 경제주체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로서 기업활동의 근거지인 본점이나 사무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이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자유는 직업의 자유의 내용에 포함되기도 함
[2]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간접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된 것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기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 침해 X
25
사인과 달리 국가기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보유・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보유·사용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통신의 자유 침해 X
Ⅵ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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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참모총장이 군종장교로 하여금 교계에 널리 알려진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적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배포하게 한 행위
공군참모총장이 전 공군을 지휘·감독할 지위에서 수하의 장병들을 상대로 단결심의 함양과 조직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몽적인 차원에서 한 행위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 X
27
교직원이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만 대학의 장(총장)을 선출하도록 한 것
[1] 대학의 장(총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대학에게 반드시 직접선출 방식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교원들의 합의된 방식으로 그 선출방식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족함
[2] 단순 임명제와는 달리 교직원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으며, 총장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직접선거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음 대학의 자율 침해 X
Ⅶ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28
2014. 1. 1.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5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할당제)
청년실업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만 적용되고,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며, 3년 간 한시적으로만 시행됨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공공기관 취업의 자유 침해 X
29
건설업자가 명의대여를 한 경우 건설업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등록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X
30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성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하므로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
[2] 이 사건 조항은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 기본권 침해 X
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격제도 관련 법령에서 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의 적용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인정되더라도 20년이라는 기간은 기타 자격증 관련 법률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긴 기간으로, 실질적으로 해당 직업의 진입 자체를 거의 영구적으로 막는 것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32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학원을 개설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관련 교육기관, 의료기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인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학원의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Ⅷ
재판청구권
33
수형자로 하여금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는 것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 침해
34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
[1] 민사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의 복장에 따라 불리한 심증을 갖거나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X
[2] 수형자가 민사법정에 출석하기까지 교도관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므로 수용자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음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X
35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은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회당 30분 이내로, 횟수는 다른 일반 접견과 합하여 월 4회로 제한하고 있는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변호사 접견 시 접견 시간의 최소한을 정하지 않으면 접견실 사정 등 현실적 문제로 실제 접견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변호사와의 접견 횟수와 가족 등과의 접견 횟수를 합산함으로 인하여 수형자가 필요한 시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짐 재판청구권 침해
36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경미하고 간이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 약식명령 피고인의 평등권 침해 X
37
피고인 등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소송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증거가 제출ㆍ조사되어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X
38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로만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사실인정이나 형의 양정을 전권사항으로 하는 하급심과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기하는 상고심 간의 재판기능에 따라 사법자원을 적절히 분배하고, 불필요한 상고제기를 방지하며, 하급심의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송경제도 꾀하기 위한 것 재판받을 권리 침해X
39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중죄를 범한 중죄인이라거나 외국에 도피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소의 제기 또는 상소권회복청구를 전면 봉쇄하는 것
형사재판은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규율되는 재판이 되어야 함 재판청구권 침해
Ⅸ
근로의 권리, 근로3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0
6월 미만으로 근무한 월급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
이들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근로의 권리 침해, 평등원칙 위배
41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
[1]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견해를 변경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2] 사업장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근로자를 차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음 평등원칙 위배
42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며,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
[2] 출입국관리 법령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그러한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43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1] 일부일처제를 실현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중혼을 혼인무효사유가 아니라 혼인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혼인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혼으로 보호
[2] 후혼의 취소가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권리남용의 법리 등으로 해결하고 있음 후혼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X
제4편 통치구조
Ⅰ
정당제도 선거제도
1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이 등록신청을 할 때 여권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외선거의 특성상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참여를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권과 동일한 정도의 신뢰성 있는 다른 공신력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움 선거권 침해 X
Ⅱ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ㅋ
2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하는 방식
[1]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법체계에서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 바 없음,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가 불문법상으로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존재하지 않음
[2] 결국 헌법재판소가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관련 법령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음 형평의 원칙에 따름
3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청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하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위반한 조례안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후적 사법심사를 통해 무효화시키는 것은 지방행정의 낭비 및 회복하기 어려운 법질서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 침해 X
4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을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정치적으로 악용·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명요청 활동 단계에서 흑색선전이나 금품 살포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표현의 자유 침해 X
Ⅲ
국회 대통령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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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투표권을 구매할 때 이미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고도 다시 환급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 내지 그에 따른 매출세액이 과세물건이 되고 그 납세의무자는 한국마사회인 데 반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세는 승마투표권 구매자가 구입한 승마투표권이 100배를 초과 적중한 경우에 한국마사회로부터 받는 환급금이 과세물건이 되고 그 납세의무자는 적중한 승마투표권을 구매한 자이므로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하지 아니함 이중과세 X
6
확정판결의 죄에 대한 일반사면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 등은 여전히 계속 존속하는 것이고,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그 전의 죄와 후의 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효과도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님
Ⅳ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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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전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계속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소송절차에 이르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각하되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신청할 수 없는데, 여기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는 물론 대법원에 의해 파기환송되기 전후의 소송절차를 모두 포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
8
정당해산결정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음 재심 허용
9
국가가 부담하는 헌법재판의 심판비용에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변호사보수 등의 당사자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된다고 볼 경우에는 헌법재판청구권의 남용을 초래하여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키고 다른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이용할 기회를 침해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함께 규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임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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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소원심판의 직권주의적 성격과 심판비용의 국가부담 원칙, 변호사강제주의, 국선대리인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승소자의 당사자비용을 그 상대방인 패소자에게 반드시 부담시켜야만 하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함 준용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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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형사재판인 즉결심판의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타인의 형사재판인 즉결심판의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어떠한 기본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음 청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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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나 고등학교가 학교 법인 외에 별도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는지 여부
[1] 청구인 남문중·상업고등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여 우리 민법상 권리능력이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음
[2] 위 시설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 청구인 남문학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족함 헌법소원의 당사자능력 X
[3] 청구인 대학교(사이버대학교)는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여 민법상 권리능력이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고,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청구인능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음
[4] 청구인(어린이집)은 개인이 그 명의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7호 소정의 민간어린이집일 뿐이어서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므로, 형사법상 범죄능력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5]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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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장이 한 ‘4·19혁명 국민문화제 2015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공모
민법상 우수현상광고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사법상 법률행위에 불과)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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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가 통과시킨 인권헌장 초안의 발표계획에 대한 서울시장의 무산선언
[1]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피청구인이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민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방침을 밝히고자 한 정책계획안으로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해당
[2] 위 무산 선언은 당초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맞춰 선포하려던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하여 예정된 날짜에 선포될 수 없었음을 알리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공권력 행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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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헌법 제7조의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입법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음, 헌법 제34조나 공무담임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5조로부터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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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과목을 의무교육과정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것
이는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입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는 허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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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로금 적용대상에 ‘국내’ 강제동원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
이는 헌법적 입법의무에 근거한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이 아니라 위로금 지급대상인 일제하 강제동원자의 범위를 불완전하게 규율하고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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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달리 군법무관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구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들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소양과 나름대로의 경험을 지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래 청구인들의 권리 침해가능성이 현재로서 확실히 예상됨 현재성 인정
19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2013. 9. 23. 자 시정요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이 사건 시정 요구는 청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에 해당 보충성 요건 흠결
20
입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입법행위는 법률행위라는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행위의 결과인 권리침해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행위가 한 번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계속 남아 있다고 하여 청구기간의 제한을 배제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청구기간을 설정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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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한 경우
획정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선거권자로서 투표하고자 하였던 청구인들의 주관적 목적이 달성 권리보호의 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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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 처분(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한 내사종결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
[1] 피청구인이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내사종결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인정
[2] 이와 달리 만일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적법요건으로 본다면, 피청구인이 실체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만을 판단한 이 사건에서는 본안의 판단 대상이 없게 되므로 공소시효 완성여부는 적법요건이 아니라 본안 심판의 대상이 됨
23
대한민국회가 법률을 개정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국회의장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피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짐 피청구인적격이 없음
24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및 법적 근거가 없음
[3] 결국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않음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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