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업정지 미확정 상태에서 재차 어업정지 처분
☻ 질 의 요 지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조 위반행위가 2022.6.11 발생하였고, 재차 2022.6.19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등의 기준에 의거 2차 위반 어업정지 45일로 처분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 어업정지 60일로 처분되어야 하는지 여부? [민원인]
☞ 답 변 요 지
◉ 2022.6.11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확정 상태에서 다시 2022.6.19. 위반하였다면
각각 1차 정지처분기간 30일을 합산하여 60일을 처분하여야 하고, 2022.6.11. 위반행위에
대하여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차 위반 45일을 추가로 처분하여야 함.
★ 관 련 법 령
◉ 어업 등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의 요구기준(제4조 관련)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별표]
2. 미확정 행정처분에 대한 합산일수
☻ 질 의 요 지
◉ 근해어선이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1차 위반 20일 정지처분)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똑같은 규정을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은 몇 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산광역시]
☞ 답 변 요 지
◉ 제1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똑같은 제2의 위반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20일씩을 합산하여 40일로 산정하여야 함.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별표]의
일반기준2에 의하면 “행정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수산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로서 행정처분 등의 기준이 각각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 련 법 령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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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기술행정사 합격(행안부) ✤ (선박)감정사 합격(해수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수부)
✤ 2024년 대한민국 평화대상 시상식 – 해양항만 부분 대상 수상
선박일반(9급) 객관식, 주관식 문제집. 7급일반선박(해상안전론, 해사법규)
선박안전관리사 문제집,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등 77권 집필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중앙경찰학교 경찰행정법 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강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강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