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 7월에 건강검진상 이상 소견으로 세침흡인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서 c73 코드명이 나왔고 임상적추정이란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추적검사를 실시하였고 병원에서는 피막에 가까워졌다고 수술을 권유합니다.
문제는 대학병원에 가서 한번 더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보험금 소멸기간이 2년으로 되있습니다.
물론 암진단 보험금 청구는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세침흡인검사를 통한 진단서에 c73이면서 임상적추적으로 되어있으면 보험금을 탈수 있다는 분과 수술 후 조직검사까지 진행해서 확진판단까지 받아야 가능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세침흡인검사로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면 보험금 청구기간 2년이 지나 못받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보험금 청구시기는 세침흡인검사로 부터 2년인지? 수술후 조직검사로부터 2년인지가 궁금합니다.
- 또한, 올해 3월부터 보험금 소멸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소급적용이 된다고도 들었는데 그럼 암진단이 3월 이후에 발생된 경우만 해당되는지? 아님 이전에 발생한것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은 한화손해보험(2011년 가입)과 삼성생명(2002년 가입)입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제가 알기론 세침검사는 인되는걸로 알고있구요..
수술전에는 조직검사로 확진 가능하다고...
수술하고 진단서 발급 받으셔두 될듯 합니다
됩니다. 수술전에도 이미 저는 LIG 에 받았구요. 삼성생명은 못 받았습니다.
세침검사에도 종류가 두가지가 있는데 FNAB, FNAC 가 있습니다. 보통 FNAC 를 많이 하는데 삼성생명은 FNAB 를 해야된다고 약관에 나와있더군요.
그러나 대법원 판례도 FNAC 나 FNAB 나 효력을 같이 보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장하면셔
금감위에 민원넣고 난리피우면 삼성생명도 받을수 있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사라앙씨는 무책임발언이고 자연과합께 씨는 상당히 정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