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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는 광교신도시에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 궐동지구 사업을 포기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금흐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지방공사에 따르면 경기지방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오산시 궐동, 금암동, 가수동, 서동, 탑동 일원 84만8천평에 1만4천여세대를 건립하는 택지개발사업(궐동지구)을 추진해왔다.
지방공사는 그러나 지난 2004년 12월 30일 궐동 일원 84만8천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은 뒤 개발계획승인절차를 밝아오다 최근 돌연 사업추진을 포기했다.
지방공사의 한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340만평에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 오산 궐동택지지구 사업을 정책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안다”며 “자금사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비 규모가 2조7천억원이나 되는 사업을 공공 사업시행자가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방공사는 조세특례법 85조(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수용시 적용되는 양도세)에 맞춰 올해말까지 토지보상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업권을 포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주민들은 올해말까지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내년 이후 보상비를 수령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시가로 내야된다며 늘어나는 부분은 모두 지방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특례법 적용이 폐지되면 시가과세에 따른 부담을 지방공사가 질 가능성이 높아 사업포기를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이 곳의 보상비를 8천∼9천억원(평당 100만원 전후)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내년으로 보상시기를 넘기면 전체 보상규모가 1조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공사는 이에 따라 최근 주택공사에 사업권을 이양했다. 주택공사는 늦어도 올해말까지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토지보상을 끝낼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공사가 사업을 포기한 근본 이유는 광교신도시 사업추진에 따른 과도한 기채발행으로 재정조달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