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안내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현행 화하기 위해 등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하면 미등록이나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 2021. 9.6.~ 9. 30
❑ 신규 동물등록
○ 등록대상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월령2개월 이상인 개
○ 등록장소 : 관내 동물병원 및 애견샵(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업체)
○ 등록방법 :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방식 → 동물병원에서(동물등록대행)
-무선식별장치를 목걸이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방식 → 애견샵에서
(외장형방식은 분실 가능성이 많고, 22년1월부터 모든등록은 내장형방식으로 등록함)
❑ 변경신고
○ 변경신고 대상(30일 이내)
- 소유자나 소유자 성명이 변경되었거나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판손 등으로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
-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예외,10일 이내)
○ 변경신고 방법
- 속초시농업기술센터,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에 전화신고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animal.go.kr)에서 회원가입후 변경가능
※ 단, 소유자나 소유자성명이 변경되었거나,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반드시 소유자가 농업기술센터(신분증 지참)를 방문신고 하셔야 합니다
❑ 자진신고 혜택 : 과태료 면제, 반려동물 출입허용
※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반 행 위 |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않은경우 | 20 | 40 | 60 |
정해진 기간내에 미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 10 | 20 | 40 |
❑ 과태료 부과기준
문의처 : 속초시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팀 ( 639-2905, 639-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