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그로우 전문가 칼럼=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고자 할 때는 최저매각가격의 10%의 입찰 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최저가격이 5억원이라면 이 금액의 10%인 5000만원과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금액을 적은 입찰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후 낙찰자(최고가매수신고인)가 된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했던 입찰보증금을 뺀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면 되고 만일 어떤 사유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부동산 경매는 매매보다 저렴하면서 원하는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경매시장에서는 사소한 실수가 금전적인 손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4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감정가격은 2억5700만원, 1회 유찰로 최저매각가격은 1억7990만원이었다.
매각 당시 13명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낙찰가격은 감정가격 대비 무려 895%인 23억원이었다. 해당 오피스텔의 시세가 얼마인지 정확치 않지만 분명 입찰 금액란에 2억3000만원을 적으려다 실수로 '0'을 하나 더 써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낙찰자가 20억원이 넘는 잔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입찰 시 제출했던 보증금 약 18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매는 인터넷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공매와 달리 관할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서면으로 된 입찰표를 작성한 후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입찰표의 입찰금액 작성란은 한글이 아닌 각 단위에 정해진 칸 안에 숫자로 기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액 단위를 밀려 쓰는 실수가 많다.
이와 같이 입찰자의 명백한 실수더라도 법원은 매각허가결정 내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스스로 각별히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입찰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은데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입찰표 양식을 출력할 수 있다.
다른 사례로는 A씨가 충남 당진시 합덕읍에 소재한 면적 50㎡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다.
지목이 농지(답)기 때문에 낙찰자는 관할 읍사무소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만약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A씨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했다.
'농취증'은 원칙적으로 농업인이거나 농업인이 되려는 자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만 발급해 준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인이라 하더라도 1000㎡미만(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의 농지(전,답,과수원)를 주말·체험농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제재없이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2021년 8월17일부터 주말·체험농장 취득을 위한 '농취증' 발급 신청 시 기존에는 필요 없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지가 농업진흥지역(농업의 진흥을 도보하기 위해 농지가 집단화돼 있는 지역)에 소재한다면 주말농장용이라 하더라도 도시인은 취득할 수 없도록 농지법 일부가 개정됐다.
즉 도시인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낙찰받을 경우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없고 입찰보증금도 몰수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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