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사람 브루셀라증
브루셀라증은 브루셀라균(Brucella)에 감염된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동물을 다루는 특정 직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병의 일종이며,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 법정감염병의 제3급감염병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염원:
- 감염된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 가축, 수의사, 축산 종사자, 도축장 종사자
- 오염된 동물 제품의 섭취: 멸균되지 않은 우유, 치즈, 버터 등
- 공기 매개 감염: 실험실이나 도축장에서의 작업 환경
임상 :
- 발열, 오한, 식욕 부진, 두통, 근육통 등의 전신
- 피로감, 관절통, 림프절 비대 등
-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적인
잠복기:
- 5일에서 6개월 정도이지만, 수년 후에 이 나타나기도 함
진단:
- 혈액 검사: 브루셀라균에 대한 항체 검사
- 골수 검사: 브루셀라균 배양 검사
- PCR 검사: 브루셀라균 DNA 검사
:
- 항생제 : 테트라사이클린과 리팜피신 병용
- 에 따른 : 진통제, 항염증제 등
예방:
-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보호 장비 착용, 손 씻기 등
- 동물 제품의 멸균: 우유, 치즈, 버터 등을 충분히 끓여서 섭취
- 실험실 및 도축장 안전 관리: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작업 환경 소독 등
법정감염병 신고:
- 브루셀라증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단 및 를 받아야 합니다.
- 의료기관은 브루셀라증 환자를 확인하면 즉시 질병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브루셀라증은 조기에 진단하고 하면 가 가능합니다. 만약 동물과의 접촉 후 위와 같은 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단 및 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