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및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항목이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해야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이 필요하며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일 경우 추가적인 증자업무가 필요해집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무제표 검토 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파악되면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여 면허 취득까지 출금이나 사용내역 없이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평가를 받게 되며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하실 때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로 구분되어지는데 단순예치는 면허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 단순히 예치만 하는 것으로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예치는 추후 면허 발급 후 각종 보증업무를 이용하기 위해 예치하는 것으로 약 4,1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예치 방법 모두 한번 예치를 하신 후에는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 이상은 중급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총 4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를 함을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동시 근무를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적합한 용도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타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리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