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출애굽기 22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높은 표준을 요구해야 하는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법 제도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마지막 절에서 밝힌 대로 (출 22: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한 것처럼 구별된 사람 곧 거룩한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표준이다.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 나라의 민법은 갑절의 배상원칙이 작용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 혹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의 갑절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출 22: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출 22: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출 22: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법 체계에 있어서 형벌의 양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엄벌주의와 교정 주의 혹은 온정주의로 구분한다. 대표적으로 영미권 나라들은 엄벌주의에 해당하는 국가들이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도 아직은 사형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더욱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살인율을 자랑할 때 이 엄벌주의와 사형제도를 이유로 들곤 한다.
미국의 엄벌주의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사형제도를 실행하는 주들이 있고 감형 없는 무기징역이나 때론 감형하더라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몇백 년씩 때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엄벌주의가 무조건 재범을 낮추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에 통계로 밝혀져서 엄벌주의에 대한 회의감을 가져오기도 한다.
일전에도 밝혔듯이 우리나라 범죄자들을 위하여 드는 비용이 1인당 3천만원 가량이라고 한다. 한 사람의 범죄자를 위해 국가가 소요하는 비용이 어떤 사람들의 연봉 이상이라는 해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고도 여전히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는 계속 대두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아동 성범죄나 몇몇 죄들에 대하여는 엄벌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서 엄벌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나친 온정주의식 처벌과 담장 밖의 치열한 경쟁 사회보다 담 안의 수용 생활이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일부러 교도소 가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발생하니 우리나라의 온정주의 판결은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온정주의는 소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받곤 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의 온정주의는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기업의 기술을 돈 받고 빼돌려도 미국은 33년을 때리는 데 우리나라는 고작 6년을 선고하니 죄짓고 감방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평생 먹고살 수 있다면 사람들이 이런 모험을 감행하고자 하는 유혹받지 않겠는가? 이러니 수백억 원대의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터지는 것이다.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되고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는 그런 사회라면 그것은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모세의 법은 상당한 엄벌주의적인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갑절의 배상원칙은 자신이 저지른 만큼의 보상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므로 보통 간이 크지 않고는 쉽게 죄를 지을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는 지나친 온정주의 처벌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한 사람들이 작심하고 덤비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오히려 숨어 지내야 한다면 이 사회는 점점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갈 것이다. 우리 사회가 죄인이 아니라 죄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사건 사고들이 터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며 이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지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대사로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빛의 직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