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사카페에서 선생님들께 많이 궁금해 하시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수령시 이자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될까? 안될까?에 대해 분석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영상은 교직원공제회에 문의를 해도 건강보험에 문의를 해도 복합적으로 얽힌 사항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속시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울거예요.
저한테 문의 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속시원하게 답변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으니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하신 분이나 가입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셔서 의문점을 모두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https://youtu.be/XulTZ-cMxGY
첫댓글 감사합니다. 공제회 장기 분할 급여 생활을 여유롭게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어 드린 듯 해서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액 조정을 잘 계획해야겠어요.
댓글로 주시고 소통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꿀팁 명심하겠습니다.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자주 시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4대보험 되는 곳 어디든 들어가야한다고들 하던데 영상보니 건강보험료가 몹시 부담스럽게 보이네요.
현재 1억5천정도 적립되어 원금 1억1천에 이자 4천으로 10년 분할급여받으면 월150정도 받는 것 같은데 이러면 건강보험료는 추가되지 않을까요?
4천만원을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이자소득이 400만원정도가 되어 재직중에는 건강보험료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퇴직후에 분할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후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400만원 * 2,837.3112/100,000,000 * 205.3 = 월 23,300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됩니다.
@운영자 헉~
세금 다 떼고 받는 돈이 많다고 또 세금을 내는 식의 세금 지옥입니다.
오늘은 댓글도 주시고 소통도 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요즘 영상을 아무리 만들어 올려 드려도 댓글 한개도 없고 반응 자체들이 없어서 도움도 안되는 영상을 자주 올려 드리나 보다 하고 힘이 빠져 그만 만들까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댓글로 힘을 주시고 격려까지 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운영자님~^^
98년 이전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상관이 없다는 명쾌한 해설에 감사합니다.
99년 이전에 가입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98년 이전에 가입했기 때문에 다행하게도 건강보험료와 관계는 없는 듯 하네요
궁금증 해결 감사합니다
궁금증 해소 되셔서 다행입니다. 건보료 해당사항 없어 축하드립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저도 94년에 가입했기에 비과세라서 다행입니다만, 장기저축급여분할급여금으로 수령시 발생하는 이자가 있는데 이 또한 작지 않은 듯합니다. 거기에 퇴직생활급여로 목돈을 넣어 놓고 이자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구요.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1년에 1천만원 넘어가면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시 포함한다고 하는데 넘을까봐 걱정입니다.
요즘처럼 4%대 금리에서 2억 넣어놓으면 1년에 이자만 8백만원 입니다.
잘 적절히 조절해서 활용하셔야 겠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입년도는 1998년 이전인데 그 사이에 적립금액에 증감이 있었습니다. 그것과는 관계없는 것 맞는지요?
네 관련 없습니다.
@운영자 감사합니다 ~
87년에 가입 했다가 96년 다 찾고 해지 했다가 2020 년에 다시 가입 했다면 해당없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자 감사 합니다~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운영자님 덕에 알게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