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12. 신설, 2009.4. 일부수정)」
27-A. 이 조도 2006년 개정에서 신설된 것인데, 그 요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관하여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재, 배포 또는 방송을 할 수 있으나, 이용을 금하는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을 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이 조도 2009년 개정에서 ‘의한’을 “따른”으로 수정되었으나 내용상의 차이는 없고, 2011년 개정은 2009. 7. 31. 종전의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수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른바 전재(轉載)규정으로서 이를 신설한 이유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하여 국민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유사한 규정은 베른협약과 독일 및 일본의 저작권법에도 있으나, 먼저 이 조에서 생소한 용어가 있어 그 개념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2009년 7월에 제정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25-9-A 각주 13 참조) 제2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신문”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이라 하였고(동조 1호), 또한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동조 2호)
그리고 2011년 4월에 개정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서 “뉴스통신”이란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고 하였다.(동조 1호)
또한 동법의 제10조 제1항에서는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것이다.
27-B. 다음 국제협약과 외국의 입법례를 본다면, 베른협약에서는 ‘신문 혹은 정기간행물로 발행된 경제적, 정치적 혹은 종교적 시사문제에 관한 기사 또는 이와 같은 성질의 방송한 저작물은, 그것의 복제, 방송 혹은 유선전달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 신문 잡지에 의한 복제, 방송 혹은 유선에 의하여 공중에게 전달을 허용하는 것은 동맹국들의 법률로 정한다.’고 하였으며(동협약 §10의2 ①), 독일저작권법 제49조에는 ‘개개의 방송해설과 신문 및 기타 단지 일상의 관심사를 위한 정보지의 개개의 기사를 다른 신문 및 같은 종류의 정보지에서 복제 및 배포하며, 당해 해설 및 기사가 정치, 경제, 혹은 종교에 관한 시사문제에 관한 것으로 권리유보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이들을 공개재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와 같은 복제, 배포 또는 공개재현에 관하여 저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개관하는 형태로 수개의 해설 또는 기사로부터 짧은 발췌물로 복제, 배포 또는 공개재현 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이 청구권은 관리단체를 통하여만 행사될 수 있다.’(1항) 그리고 ‘언론 혹은 방송에 의하여 공표된 사실에 관한 다양한 정보 및 일상 뉴스를 복제, 배포 및 공개재현 하는 것은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보호는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2항)고 하였다.
일본저작권법의 제39조에는 ‘신문지 또는 잡지에 게재하여 발행된 정치상, 경제상 또는 사회상의 시사문제에 관한 논설(학술적인 성질이 있는 것은 제외함)은 다른 신문지 혹은 잡지에 전재하고, 또는 방송하고, 혹은 유선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이용을 금지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항)
그리고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되고, 또는 유선방송 되는 논설은 수신장치를 사용하여 공중에 전달할 수 있다.’(2항) 그리고 일본은 2006.12월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자동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까지 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일저 §39), 우리 저작권법도 “방송”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중송신”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7-C. 위와 같은 협약과 외국의 입법례로 볼 때, 이 조의 규정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그 첫째는 잡지가 제외된 것이다. 잡지도 정기간행물이고 시사성이 강한 것이므로 베른협약에서는 ‘정기간행물’이라 하여 포함하고, 독일저작권법은 ‘정보지’라 하여, 그리고 일본저작권법은 바로 ‘잡지’라 하여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저작권법만 제외를 한 것이며, 그 제외된 이유가 ‘잡지는 시사성보다 재산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위 심동섭 해설), 여기서 재산권 성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신문사나 잡지사는 다 같이 자본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사성이나 정보전달 차원에서는 신문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제외시킨 이유를 이해할 수 없고, 둘째는 방송의 해설 등을 이 조의 적용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베른협약에서는 ‘이와 같은 성질의 방송한 저작물’이라 하고, 독일저작권법은 ‘개개의 방송해설 및 신문 기타’라고 하여 방송의 해설 등의 기사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제외하면서 그 이유로 ‘방송의 경우, 같은 언론매체이기는 하나 매 프로그램마다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였다.’는 것이다.(위 심동섭 해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일본저작권법의 해석이고, 방송의 해설이나 기사도 그 종료단계에서 자막(字幕) 등으로 이용금지의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베른협약이나 독일저작권법에서는 포함하고 있으니, 방송해설 등을 제외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셋째는 2006년 개정에서 이 조를 신설하여 전재금지를 허용하면서, 오늘날 정보 전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방송을 제외하고 또한 잡지까지 제외하였으니, 오직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과 뉴스통신에만 인정하였으므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특히 개정 저작권법의 해설자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에 각 언론사들은 포괄적으로 또는 각개의 기사마다 무단복제와 배포를 금지하는 표시를 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을 의심하면서까지(위 심동섭 해설) 이 조를 신설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27-D. 국내 일부학자는 세계저작권협약상 ⓒ표시와 대체로 영미출판물에 표시된 ‘모든 권리 유보(all right reserved)’의 표시는 이 조에 의한 이용의 금지로 해석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왜냐하면, 첫째 ⓒ표시는 세계저작권협약 제3조에 의하여 방식주의국가에서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겠다는 뜻이며, ‘모든 권리 유보’는 1910년에 성립된 미국을 비롯한 중남미국가들의 부에노스아이레스협약 제3조에서 권리유보의 표시가 있는 한 다른 모든 국가도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므로, 결국 저작권의 보호를 받겠다는 뜻이고, 현재로서는 이들 국가들도 대부분이 베른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베른협약은 무방식주의로서 이와 같은 방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저작물은 보호되는 것인데, 다만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였으나, 그 허용의 예외로서 ‘이용금지’의 표시를 하면 보호되는 것이다.
따라서 ⓒ표시나 ‘권리유보’는 해당국가의 저작권제도는 여하튼 간에 보호 받겠다는 뜻이므로 ‘이용금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 “유보”란 유보한다, 보유한다는 뜻인데, 예컨대 ‘유보금이란 은행이 예금자의 인출을 대비하여 확보하여야 할 자금’을, 또는 ‘그 자신에게 유보하는 것은(reserves to himself) 주어진 부동산에서 어떤 권리, 권익, 혹은 이익(some right, interest, or profit in the estate granted)’을 말하는 것이므로, 모든 권리의 유보에 이용금지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다만 전재가 금지되어도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내지 다음 조에서 규정한 인용의 요건이 충족되면 요약인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 조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신문의 사설(社說)이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일본과 같이 논설(論說)만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시사적인 기사나 해설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7조 제5호에 해당되어 보호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종래의 관행에 의하면, 분명한 전재금지의 표시가 아니라도 논설이나 해설 등에 집필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전재금지의 뜻으로 해석적용을 하여 왔으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조에 의한 전재를 하는 경우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하여 게재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외국신문 등의 전재를 위한 것이고, 또한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재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