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수급자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① 신체활동 지원
② 정서지원
③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④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첫댓글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나 보호자에게도 사전에 이러한 일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서로 모르고 있다가 갈등이 발생한 후에 자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요양보호사들은 언제나 센터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은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