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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레이크팰리스 `원상복구` 어수선
일부 입주민은 100만~120만원 정도의 공사비를 개별적으로 부담해 이미 원상복구를 마쳤고,다른 가구는 입주민협의회에서 선정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단지의 이 같은 발코니 복구공사는 송파구가 발코니를 불법으로 텄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선 데 따른 대응이다.
원상복구 공사를 하지 않으면 송파구는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집 주인 입장에서는 전용면적 85㎡(25.7평) 기준으로 100만~120만원 정도 드는 공사비를 들이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시작된 일괄 공사 추가 모집에는 1차 신청 때 참여하지 않은 집 주인들이 속속 신청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아파트 준공검사 전에는 설계 변경을 통해 발코니 트기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준공검사 이후에는 같은 동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레이크팰리스의 경우 준공검사 전에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준공검사 후에도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는 바람에 송파구로부터 이행강제금부과 통보를 받았다.
다만 레이크팰리스 같은 사례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불법 발코니 트기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잠실주공 1~3단지,잠실시영,강동구 현대대림아파트 등 비슷한 처지에 놓인 아파트들이 레이크팰리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응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달 말 입주가 예정된 트리지움(잠실주공 3단지)은 입주자 사전 점검 때 미리 발코니 트기 동의서를 받고 있다. 강동구는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현대대림아파트에 대해 발코니 트기 관련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
1. 시,군,구청에 행위허가 신청을 해야한다.
발코니 확장 시 건축물 구조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변경에 대한 해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래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해줘야 하는 것이지만 번거럽다고 안하고 공사만 하는 경우
차후 피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건교부 시행령 (2005년 12월 2일)
발코니 확장 시 방화판,방화유리를 필히 장착해 줘야 한다.
내 재산 보호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설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차후 고발 조치 당하면
1. 아파트 시가 3%로 이행강제금 년2회 시행
2.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3. 재산권매매금지, 건축물대장에 등재
3. 발코니 확장 시 해당 관청에 신고 해야하는 서류 종류
1)입주민 2/3 동의서
2)행위허가 신청서(실입주자 본인 작성)
3)변경 전,후 도면 (건축사필증이 있는도면)
4)건물 구조 안전 진단서
5)시험성적서 (방화판,방화유리 용)
6)4층 이상의 경우 대피공간, 방화문 설치
-경량 칸막이 설치 아파트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