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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법 위헌 소지 있다” |
주관사보, ‘관리소장 손배책임’조항 헌소 제기…논쟁 가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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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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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공포된 주택법 가운데 관리소장이 업무집행시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주택관리사보인 문모 씨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주택법 제55조의 2 제1항 및 제2항(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관리소장의 평등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최근 국가(주관부서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문씨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통해 “주택법 제55조의 2 제1항에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회사의 피용자 지위에 있는 관리소장이 입주자와 직접적인 법률관계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의나 위탁관리회사를 대신해 입주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하는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관리소장에게 현저하게 불리해 관리소장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법 제55조의 2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관리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1조의 2 규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관리소장에게 공제나 보증에 강제로 가입하게 해 계약의 체결여부 및 계약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씨는 “주택법 제55조의 2 제1항과 제2항은 국민이면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고, 누구든지 원하지 않는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인 계약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법률 조항은 헌법을 침해하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제기된 헌법소원과 관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중앙회와 각 지역회 홈페이지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회 홈페이지(www.sojang.com)에서 아이디 ‘이럴수가’로 글을 올린 회원은 “주택법 제55조의 2 조항은 공동주택 관리의 고의·과실에 대해 독자적 행위 즉, 관리소장의 단독행위나 자유의사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조건 없이 강요하는 문제 있는 법안”이라며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한 주택관리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헌법소원 제기에 동조했다.
하지만 ‘제55조의 2와 헌법소원 청구의 전망에 대해 생각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한 주택관리사 고모 씨는 “관리소장은 사법상 피용자 지위와 사용자 대리감독자라는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며 “이 조항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비판했다.
이번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주택법 제55조의 2 조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의 근거조항으로 헌재 판단이 협회 공제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같은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
첫댓글 “주택법 제55조의 2 제1항과 제2항은 국민이면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고, 누구든지 원하지 않는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인 계약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법률 조항은 헌법을 침해하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