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0기 수업을 듣고있는데요,
저번주 내용 중 이송에 관해서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원고가 합의부로의 이송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해 원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만 합의부로 이송하게 하였다.
여기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니까, 본소가 소가 5천이라 단독으로 진행 중에 반소를 소가 6억으로 제기하는 경우,
1. 원래는 둘 다 합의부로 넘겨야하는데
원고가 "합의부 재판인데 관할위반이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일단 단독으로 진행을 한다는 건가요?
2. 아니면 일단은 반소만 합의부로, 본소는 단독에 있는 데
원고가 "본소도 합의부로 가야하지 않습니까?"하면 본소도 합의부로 넘어간다는 것일까요?
첫댓글 1요.
헉 늦은 시간에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1에서 본소 반소 모두 단독판사에게인가요..?ㅠㅠ
아니면 반소는 합의부로 가나요?ㅠㅠ
@이이키 원랜 모두 보내는데(이게 이송) 원고가 이의하지않으면 관할없는 합의사건도 안보내고 관할창설요(변론관할). 이라는 조문요
프
@지킴이5.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당 좋은 밤 꿀잠 주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