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이란...
어떤 토지활동을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함으로써 토지 적정이용을 도모하는 것~!
구체적으로 대상지의 기능에 맞도록 토지의 용도 및 형태 등을 계획하되 주어진 토지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계획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내 토지이용계획은 주거, 상업,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도시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입지(배치), 토지수요, 개발밀도 등을 계획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다 광의로는 철도,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물적 환경에 대한 계획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실현되지 않는다면 한낱 그림에 불과하다.
도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시행을 돕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용도지역·지구·구역제이다.
용도지역·지구·구역제는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집단화하고 이질적인 시설의 혼재를 막는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제도로서 도시계획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지구제는 협의의 토지이용만을 포함하는데...
기본적으로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여 정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물의 용도와 규모, 형태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도지역지구제의 용도지역 분류원칙은 이질적인 시설의 혼입정도이다.
즉 그 지역안에 이질적 시설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가에 따라 용도지역이 구분된다.
현행 용도지역지구제에서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으로 분류되며 이들이 세분되어 13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지구제는 이러한 지역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으로 운용되고 있다.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로 구분되며, 시 ・ 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