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재님 객세 P.617 문제 25번 관련 질문입니다(1999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은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
익과는 통산하나, 토지, 건물 등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과는 통산할 수 없다'
==>맞는 지문으로 나온겁니다. 그런데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데 주식의 양도차
손은 예외적으로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고 볼 수 있는것인지(물론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으니 양도차익이 양도소득금액이 돼지만), 아니면 1999년도 문제를 옮기면서 2003년 개정분
(양도차손은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에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반영하지
못한 것인지 이철재님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좀 여쭤봐 주세요...
혹시 아시는 분은 리플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양도차손익 통산은 그룹별로만 할수 있어요... 1그룹은 토지 건물 등이고, 2그룹은 주식이죠.... 따라서 위 문제는 맞는 말이죠.... 님이 말씀하신데로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차손=양도소득금액이구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주식에는 없으니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