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는 지금처럼 규제가 많지도 않았고 또 제가 워낙 파주에 살고 있었으므로 어려움없이 구입했었습니다.
땅에 대해 잘 모른 상태라 주위에 집이 있고 해서 별 생각없이 구입했으나 막상 허가를 내려하니 여러 문제가 들어났습니다.
우선 군동의문제 였는데 요즘은 많이 완화되서 다행이고 다음이 도로문제였습니다.
시멘트포장된 도로가 제 땅을지나 윗 집으로 가서 걱정을 안 했으나 시에서는 지적도 상의 길 이 후의 집 ( 두 집이 있는데 바로 앞집 주인께서는 저를 잘 보셨는지 언제든지 떼 주시겠다하시는데 나머지 한 집 주인께서 거절하시네요. 이 분땅앞에서 도로가 끝나므로 이 분의 사용허가가 더욱 필요한 셈이지요 )주인한테 사용승락서를 받아오라고 하는군요.
처음 구입했을때는 두 분이 다 써 주셨는데 그 때는 또 군 동의가 안 나서 1-2 년 정도 갖고 있다 기간이 너무 지난 것은 효과가 없다하여 되돌려 드렸지요.
요즘 다시 집을 지으려고 부탁드렸더니 거절하시네요. 물론 사례를 할 생각이고 그 뜻도 전했으나 답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뿐 땅을 지나 약 10년 쯤 전에 정식으로 허가받고 지어 등기된 집이 한 채있고 ( 그 때는 도로대장 같은 것이 없었답니다. 결국 그 분 댁도 대지이기는 하나 맹지에 건축하신 셈이시구 본인의 인감은 언제든지 떼 주시 겠다고 하신 분댁입니다) 그 다음이 저희 땅이고 저희 땅을지나 오래된 가옥이 있습니다. 그 곳에는 몇 십년전부터 계속 할머님이 살고 계시고요. 거기까지 세멘트도로로 연결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이런 경우 허가가 난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은 왜 안되는지요? 지역마다 다르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지역단위별로 허가 기준이 있는것도아니고 공무원 따라 부침이 심하다니 이상합니다.
시멘트포장을 당연히 군에서 했을것이며 군은 포장하기전에 토지주인에게 사용승락서와 인감증명서를 받고 땅위에 포장을 했을겁니다...아마 그렇게 했으면 면사무소에 가시면 동의해서 포장한 근거가 남아 있으것이고......또한 본인의 토지 뒤쪽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포장이 안됐더라도 건축허가를 득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이곳 강원도는 깊은 산골에 지적도상 도로도 없고 시멘트포장도 안되었더라도 무허가주택에서 사람이 거주하면 무허가주택일지라도 주택이 있는곳끼지는 건축허가를 내줍니다..군청직원이 모르거나 복지부동해서 그런것 같군여..큰소리 치면서 허가 내달라고 해보세요.그날 바로 허가 내줄껍니
도로라는 것은 담당자의 재량권이 매우 유동적입니다 도로로 인정해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는것 것이죠 사도이기때문에 동의서을 요구하는것으로 보여 짐니다 그리고 도로라는것은 포장만 되었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지적도상에는 없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시,군,구단체장이 인정한것만이 행정상으로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현황도로라는것은 관습상도로로 거의 사도입니다.그사도를 도로로인정을하여 거축허가를내주는것은 없습니다.사도는 말그대로 개인적 사유재산입니다.자기땅을 자기기이용하기위해 도로를낸것이고 이를 이용하여 건축을하겠다면 사도땅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하구요,사용승낙을 해준다는것은 자기땅을 남을위해 내놓겠다는말과 같습니다.고로 요즘은 그 사용승낙을 쉽게 해주는 사람은없습니다.도로를 담당자의 재량으로 유동적이라면 이나라에 맹지는 없겠지요....
첫댓글 이상합니다,거의 모든지자체에서는 4m정도 현황도로(개인이 만든 임시도로나,임야에 개설된 임도는제외)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주는데,왜?파주만 그러느지요,그러면,담당공무원에게 안되는규정이 어디에근거하는지를 알아보시고,건축법에 나온 도로의 정의를(부칙2조) 알아보시는것이....제가,얼마전 이와같은 땅을 팔았는데,시청에서 건물신축에(4m현황도로) 아무문제가 없다하기에 매매를하였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모든 곳이 허가가 안 나는 줄 알았답니다. 며칠 전에 귀농복덕방에 올라온 글을보고 허가가 나는 곳도 있는것을 알았지요.
거주에 따른 관습상 인정되는 도로가 현황도로입니다. 즉 도시계획상의 정식 편입도로는 아니지만 기존에 도로로 사용되어왔고 그 길을 따라 기존 가옥이 산재된도로이며 폭이 4M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보십시요.
시멘트포장을 당연히 군에서 했을것이며 군은 포장하기전에 토지주인에게 사용승락서와 인감증명서를 받고 땅위에 포장을 했을겁니다...아마 그렇게 했으면 면사무소에 가시면 동의해서 포장한 근거가 남아 있으것이고......또한 본인의 토지 뒤쪽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포장이 안됐더라도 건축허가를 득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이곳 강원도는 깊은 산골에 지적도상 도로도 없고 시멘트포장도 안되었더라도 무허가주택에서 사람이 거주하면 무허가주택일지라도 주택이 있는곳끼지는 건축허가를 내줍니다..군청직원이 모르거나 복지부동해서 그런것 같군여..큰소리 치면서 허가 내달라고 해보세요.그날 바로 허가 내줄껍니
벌나무님께 한표.저도 지적도상 맹지이나 군에서 포장하여 한집이 살고 있슴니다.폭은3M이고 현황도로로 인정하고 집 우사 허가받아 공사를 마무리했슴니다.현재 등기중입니다.올 봄에 귀농하여 일년은 건축행위만 하다가 백발이 됐슴니다.이곳은 전남입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복사하여 항의해 볼까합니다.
도로라는 것은 담당자의 재량권이 매우 유동적입니다 도로로 인정해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는것 것이죠 사도이기때문에 동의서을 요구하는것으로 보여 짐니다 그리고 도로라는것은 포장만 되었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지적도상에는 없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시,군,구단체장이 인정한것만이 행정상으로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 군 , 구 단체장이 인정하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 가능합니까?
현황도로라는것은 관습상도로로 거의 사도입니다.그사도를 도로로인정을하여 거축허가를내주는것은 없습니다.사도는 말그대로 개인적 사유재산입니다.자기땅을 자기기이용하기위해 도로를낸것이고 이를 이용하여 건축을하겠다면 사도땅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하구요,사용승낙을 해준다는것은 자기땅을 남을위해 내놓겠다는말과 같습니다.고로 요즘은 그 사용승낙을 쉽게 해주는 사람은없습니다.도로를 담당자의 재량으로 유동적이라면 이나라에 맹지는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