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고려에서는 노비는 노비끼리만 혼인하도록 규정되어, 노비 소생의 신분과 역(役) 및 주인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종모법(從母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천교혼(良賤交婚)이 생겨나게 되자 부모 가운데 한쪽만 노비이면 자녀도 노비가 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 후기에는 노비의 숫자가 증가하는 반면에 양인의 숫자가 크게 감소하게 되자, 조선 초에는 군역 부담자의 감소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당시에 아내가 양인인 경우보다 남편이 양인인 경우가 많았으므로, 1414년(태종 14) 양인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종부법(從父法)을 시행하여 많은 노비 소생을 양인으로 삼았다.
그 후 이에 따른 폐단이 생겨나면서 시행과 폐지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다가, 1432년(세종 14)에 폐지하고 종모법을 시행하였으나 세조 때는 몇 가지 예외규정 외에는 다시 부모 가운데서 한쪽이 노비이면 노비가 되도록 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양천교혼이 더욱 확산되었으며 양인의 여자로서 노비의 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자, 1669년(현종 10)에 서인(西人)은 양인 증가책의 일환으로 종모법을 도입하여 이들을 양인으로 삼았지만 남인은 이를 반대하였다. 이 문제는 서인과 남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번복되다가, 1731년(영조 7)에 최종적으로 양인으로 삼을 것을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