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공부하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토지와 건물의 일괄구입에서 토지만 사용할 목적일 경우에 토지를 구입한 것이므로 건물의 취득원가는 없고 토지의 취득원가는 일괄구입가+건물의 철거비용-폐물매각대금+토지정지비용+취득세 등으로 산출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의 단서에 단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라면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처분손실로 계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부분이 명확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을 적용하여 문제를 푼다면 교재77p의 예제2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일괄구입하였고 본사사옥(신축)을 자가건설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였고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철거비용200,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본사사옥이라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로 건물의 장부가액은 처분손실로 계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처리를 해야하는데 토지의 취득원가에 건물의 철거비용 200,000원이 가산되었으므로 의문점이 생깁니다.. 도와주세요
첫댓글 빨간색부분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취득과정이 아닌것입니다.
문제는 취득하자마자 철거하는 경우 토지원가가 됩니다.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