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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113호
2025년 클린에너지기술 혁신기업 육성사업 모집공고
부산 클린에너지기술 관련 리딩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클린에너지기술 혁신기업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부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목적
□ 클린에너지 기술 관련 리딩기업 발굴 및 집중 육성시책 전개로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강소․중견기업으로의 기반강화
2. 사업개요
□ 선정규모: 7개사 내외
□ 수행기간: 2025.05. ~ 2025.11.
□ 지원사항: 클린에너지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제품개선
- 사업화: 국내외 인증 및 성능시험, 벤더 등록 및 테스트베드 설치, 마케팅
□ 지원대상: 부산소재 본사, 사무소,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한
클린에너지기술 중소․중견기업
※부산시 선도기업, 클린에너지 혁신기업, 수소전문기업, 부산 수소동맹 참여기업 우선 지원
□ 지원규모 :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차등지원(7개사 내외)
| 지원분야 | 세부 지원내용 | 지원금 한도 | 지원기업 수 | 기업분담금 |
| 기술개발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70백만원 이하 | 2개 내 | 지원금의 20% |
| 제품개선 지원 | 40백만원 이하 | 5개 내 | ||
| 사업화지원 | 인증 및 성능시험 지원/ 벤더등록 및 TEST BED 설치 지원/ 마케팅 지원 中 택 1 이상 | 20백만원 이하 | 2개 내 |
주1) 지원과제 수 및 과제별 지원사업비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축소・조정될 수 있음
주2) 상세 내용 지원내용(2p) 참조
□ 지원분야
| 지원분야 | 기본 내용 | |
| 수소 | 대상 | 수소 생산, 충전, 저장, 이송, 활용을 위한 기술 |
| 기술 예시 | 수소연료전지 셀 스택, 수소선박, 수소 차, 수소충전소, 수소연료탱크, 수소추출 등 관련 기술 | |
| 태양광 | 대상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융복합 된 수익성 및 효율향상이 적용된 차세대 태양광 발전 기술 |
| 기술 예시 | 태양광 신소재,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인버터,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방전량 예측시스템 등 | |
| 풍력 | 대상 | 핵심부품 국산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풍력 발전기 주요 부품·설비 및 운영·유지보수시스템 개발 등 |
| 기술 예시 | 풍력타워, 너셀, 블레이드, 발전기, 증속기, 제어기, 모니터링, 파워트레인, 모니터링 시스템, 해상플랫폼, 유지보수 시스템 등 | |
| 에너지 신산업 소부장 | 대상 | 태양광·풍력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관련 주요 소재·부품·장비(설비), 차세대 SiC파워반도체, 친환경 발전설비 등 |
| 기술 예시 | ESS 차세대 배터리(RFB, 슈퍼커패시터), 스마트그리드 관련(ADMS, SCADA, AMI, IHD 등), 친환경 가스 고온 터빈부품 등 | |
| 에너지 효율 향상 | 대상 | (산업)에너지다소비 기기·공정·설비관련 효율향상기술 (건축)제로에너지 핵심부품 및 기축건물 최적화를 위한 기술융합기술 (수송)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관련 기술 등 |
| 기술 예시 | 고효율 전기기기(히트펌프, 열교환기, 건조기, 압축기, LED 등), 전기차충전(플러그인, 자동충전 등), 전기차용 차세대 이차전지, HEMS, BEMS, FEMS, CEMS, 산업공정신기술, 계측기, 계측제어장치, 동력시스템 하이브리드 등 | |
* 수소산업 분야 중점 육성 및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구 분 | 프로그램명 | 세부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기술 개발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 기술지원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하고, 보유한 도면 또는 Mock-up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재료비, 제작비 등) ※사업추진시 기술닥터를 배치 기술지원 컨설팅 병행 ※사업추진시 기술임치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국내외 인증 및 성능시험 지원 | 최대 7천만원 (기술닥터, 기술임치 비용포함) |
| 제품개선 지원 | •기존 상용화된 제품의 개선 비용 지원 - 규격변경, 성능검증 등 사업화 확대를 위한 일부 개선 ※사업추진시 기술닥터를 배치 기술지원 컨설팅 병행 ※사업추진시 기술임치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국내외 인증 및 성능시험 지원 | 최대 4천만원 (기술닥터, 기술임치 비용포함) | |
| 사업화 지원 | 국내외 인증 및 성능시험 지원 | •보유기술 및 제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비용 지원 •보유기술 및 제품의 성능시험 지원 (EX 소재, 물성, 환경, 신뢰성, 소음, 진동, 성능, 파괴 등) | 최대 2천만원 |
| 벤더 등록 및 TEST BED 설치 지원 | • 개발 완료된 제품의 TEST BED등 사업화 지원 - 국내외 벤더 등록 지원(시험, 심사, 인증, 수수료 등) - 국내외 현장에 시범 설치 및 시운전 지원 | 최대 2천만원 | |
| 마케팅 지원 | •국내외 판로개척을 통한 사업영역확대 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 시장조사(시장동향, 경쟁사 특허분석 등) - (Untact)수출활동, 홍보물 제작, 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활동 지원 | 최대 2천만원 |
* 25년 신규로 선정된 기업은 클린에너지기술혁신기업 지정서 수여 : 2025년~2027년(인증기간 3년간)
* 25년 선정된 기업은 기술임치협약, 기술닥터 필수 진행
3. 신청자격
□ 부산소재 본사, 사무소,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한 클린에너지기술 보유 중소·중견 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제2조
규정에 의한 기업
- 창업기업: 창업기간 3년 미만 기업(신청 가능하나, 필요서류에 대한 대체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위 조건을 만족하고, 신청과제가 클린에너지기술에 해당하는 기업
* 단, 클린에너지기술 혁신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이후에 본사 등 소재지를 부산시 외로 이전하거나, 사회적 물의 및 중요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을 받을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신청 제외대상(접수마감일 기준)
|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간접 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 인정 신용평가기관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신정평가, NICE 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주)NICE D&B, (주)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자본전액잠식, 최근년도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한정의견, 부정적의견, 의견거절”인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하여 임금체불 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⑤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나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 및 중요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
4.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절차 | 내용 | 일정 | 비고 | ||||
| ① | 사업공고 | < 2025년 클린에너지기술혁신기업 육성사업 모집공고 > | 3.27∼4.11 | 부산광역시 한국남부발전 부산테크노파크 | |||
| ↓ | |||||||
| ② | 신청접수 | < 신청 및 신청서류제출 > | 3.27∼4.11 | 신청기업 | |||
| ↓ | |||||||
| ③ | 서면평가 | < 서면평가 > • (대상) 기한내 신청서류제출을 완료한 기업 • (진행)목적 및 추진의지, 정책부합성, 기업성장성, 기술혁신성, 수출지향성 등에 대한 서류검토 및 심사 | 4.16 (예정) | 부산테크노파크 | |||
| ↓ | |||||||
| ④ | 현장실태조사 | < 현장실태조사 > • (장소) 서면평가 통과기업 사업장 • (진행) 신청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서 사실여부 확인 | 4.22~23 (예정) | 서류심사 통과기업 → 현장확인단 | |||
| ↓ | |||||||
| ⑤ | 발표평가 | < 발표평가 > • (대상) 현장실태조사 통과기업 • (진행) 기업별 20분(발표10분, 질의10분) : 사업신청서 활용 * 대면평가로 진행, 제출한 사업신청서로 발표 | 4.29~30 (예정) | 서류심사 통과기업 → 선정평가위원회 | |||
| ↓ | |||||||
| ⑥ | 최종심의 |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최종심의 > • (대상) 발표 및 현장평가 통과기업 • (진행)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금 확정 | 5.01~02 (예정) | 발표 및 현장평가 통과기업 → 최종심의위원회 | |||
| ↓ | |||||||
| ⑦ | 협약 체결 | < 협약체결 > • (대상) 최종심의 통과기업 • (진행) 수정사업계획서 지원금 협약 체결 | 5월 초 | 부산테크노파크 →선정기업 | |||
| ↓ | |||||||
| ⑧ | 지원금 지급 | < 지원금 지급 > • (대상) 협약체결기업 • (진행) 협약체결에 따른 사업비 청구 및 지원금 지급 ※ 25년 신규선정기업 인증서 발급 | 5월 초 | 부산테크노파크 →선정기업 | |||
주1) 상기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주2) 대면 평가 대상자 및 일정은 차후 통보, 탈락기업에 대한 개별 통보 생략
□ 평가항목
○ 서류평가기준
|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 상 | 중 | 하 |
| 목적 및 추진의지 (30) | 1. 목표와 방향의 적정성 | 5 | 공통 및 사업화 목표 총 2건 이상(5점) | 공통 및 사업화 목표 2건 미만(3점) | 공통 및 사업화 목표 없음(0점) |
| 2. 계획 구체성 | 20 | 구체적 액션플랜 구체성을 평가(최고 20점~최저 0) | |||
| 3. 사업신청서 및 참여 계획서 작성의 충실도 | 5 | 모든 항목 기재(5점) | 1개 항목 누락(3점) 2개 항목 누락(2점) | 3개 항목이상 누락(1점) | |
| 기업 성장성 (20) | 1. 매출성장 의지 및 노력 | 10 | 평균 매출액 증가율 5%이상(10점) | 평균 매출액 증가율 5%미만~0%이상(5점) | 평균 매출액 증가율 0%미만(1점) |
| 2. 기업 신용도 | 10 | 신용 : A- 이상(10점) | 신용 B~BBB+(7점) 신용 B- 이하(5점) | 조회 불가 (1점) | |
| 제품 혁신성 (30) | 1. R&D 투자비율 | 5 | 2%이상(5점) | 1∼ 2%(3점) | 1%미만(1점) |
| 2. 보유기술 및 제품의 경쟁력 | 15 | 기술의 난이도, 대외 환경을 경쟁력 평가 (최고 15점~최저 0점) | |||
| 3. 보유기술 및 제품의 해외시장성 | 5 | 매출액 중 수출액 5%이상 (5점) | 매출액 중 수출액 5%미만~0%초과 (3점) | 매출액 중 수출액 없음 (0점) | |
| 4. 인증/산업재산권 관련 어워드 보유 | 5 | 해외인증/어워드 보유 국내인증/어워드 보유 (5점) | 국내인증/어워드만 보유(3점) | 미보유(0점) | |
| 수출 지향성 (10) | 1. 글로벌 시장 비중 | 5 | 수출국가 5개국 이상(5점) | 수출 4∼2개국(3점) | 수출 1개국이하(1점) |
| 2. 무역 및 마케팅 인력 보유 및 전문성 | 5 | 마케팅조직, 전담인력 3명이상(5점) | 마케팅조직, 전담인력 3명미만 1명이상(3점) | 무역업무 불가능(0점) | |
| 고용 우수성 (10) | 1. 고용창출 역량 | 5 | 고용증가율 5%이상 (5점) | 고용증가율 5%미만~0%초과 (3점) | 고용증가율 없음 (0점) |
| 2. 고용창출 향후 기대효과 | 5 | 신규 고용창출 목표 3명 이상(5점) | 신규 고용창출 목표 3명미만~1명 이상(3점) | 신규 고용창출 목표 없음(0점) | |
| 합계 | 100 | ||||
○ 우대가점
| 구분 | 우대가점 기준 | 증빙서류 | 가점 |
| 1 | ㆍ부산시 선도기업 선정 기업 가점 부여 | 부산시 확인 | 3 |
| 2 | ㆍ노후 석탄발전 설비 폐지계획에 반영 된 발전소(하동, 태안, 당진, 보령, 삼천포, 동해, 영흥)에 3년이내 남품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가점 부여 | 남부발전 확인 | 1 |
| 3 | ㆍ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기업 가점부여 | 남부발전 확인 | 1 |
| 4 | ㆍk-Growth 등 협의체 기업 가점부여 | 남부발전 확인 | 1 |
| 5 | ㆍ클린에너지 혁신기업 선정 기업 가점부여 | 부산 TP 확인 | 2 |
| 6 | ㆍ수소전문기업 및 수소동맹 참여 기업 가점부여 | 부산 TP 확인 | 2 |
○ 신생기업 서류평가기준(창업기간 3년 미만)
|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 상 | 중 | 하 |
| 목적 및 추진의지 (45) | 1. 목표와 방향의 적정성 | 10 | 공통 및 사업화 목표 총 2건 이상(10점) | 공통 및 사업화 목표 2건 미만(5점) | 공통 및 사업화 목표 없음(0점) |
| 2. 계획 구체성 | 25 | 구체적 액션플랜 구체성을 평가(최고 25점~최저 0) | |||
| 3. 사업신청서 및 참여 계획서 작성의 충실도 | 10 | 모든 항목 기재(10점) | 1개 항목 누락(7점) 2개 항목 누락(5점) | 3개 항목이상 누락(1점) | |
| 기업 성장성 (10) | 1. 기업 신용도 | 10 | 신용 : A- 이상(10점) | 신용 B~BBB+(7점) 신용 B- 이하(5점) | 조회 불가 (1점) |
| 제품 혁신성 (35) | 1. R&D 투자비율 | 5 | 2%이상(5점) | 1∼ 2%(3점) | 1%미만(1점) |
| 2. 보유기술 및 제품의 경쟁력 | 25 | 기술의 난이도, 대외 환경을 경쟁력 평가 (최고 25점~최저 0점) | |||
| 3. 인증/산업재산권 관련 어워드 보유 | 5 | 해외인증/어워드 보유 국내인증/어워드 보유 (5점) | 국내인증/어워드만 보유(3점) | 미보유(0점) | |
| 수출 지향성 (5) | 1. 무역 및 마케팅 인력 보유 및 전문성 | 5 | 마케팅조직, 전담인력 3명이상(5점) | 마케팅조직, 전담인력 3명미만 1명이상(3점) | 무역업무 불가능(0점) |
| 고용 우수성 (5) | 1. 고용창출 향후 기대효과 | 5 | 신규 고용창출 목표 3명 이상(5점) | 신규 고용창출 목표 3명미만~1명이상(3점) | 신규 고용창출 목표 없음(0점) |
| 합계 | 100 | ||||
○ 발표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선정기준 | 평가기준 |
| 지원사업 적합성(20) | 지원사업 필요성 및 적정성 | - 클린에너지기술 연관성 및 신청과제와 신청분야의 적합성 - 지원 필요성 및 신청과제의 구체성·명확성 |
| 사업 아이템의 경쟁력 및 사업내용의 타당성 (30점) | 아이템의 차별성 및 성능과 기능 | - 아이템의 특허 및 기술, 경험 보유여부 - 예상시장 내 유사기술의 존재 여부 - 유사기술 존재 시, 해당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분석을 통한 차별화 방안의 제시여부 및 우수성 - 제시한 아이템과 관련된 기술의 구현가능성 |
| 아이템의 경쟁력 및 핵심고객 가치, 경쟁사 비교우위성 | 지원사업 추진 결과 기업의 기여도 - 경쟁사 대비 아이템의 혁신적 수준, 차별성, 역량의 우수성 - 유사제품이나 대체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의 여부 - 아이템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 및 고객이 얻을 수 있는 가치의 정도 | |
| 사업내용의 타당성 | - 사업 추진계획 및 전략방향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제시된 목표의 질적 우수성 및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 |
| 경쟁사 및 벤치마킹 모델 제시 (10점) | 국내 제품 및 경쟁회사 비교 | - 경쟁사 비즈니스모델과 차별적 요소 여부 |
| 목표시장 규모 및 타겟 시장 | - 목표시장 규모 및 타겟 시장 분석 여부, 판매전략 등 | |
| 글로벌 혁신 가능성 (10점) | 해외 경쟁아이템 비교 | - 해외특허 및 인증현황 및 준비 계획 - 해외 파트너, 해외투자자 유치를 위한 해외 진출 계획 |
| 수출실적 및 글로벌 진출 역량 | - 해외 진출 실적 및 성공 여부 - 해외 진출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 향후 해외 판매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 | |
| 성과창출 역량 (30점) | 지속적 성장 가능성 | - 아이템의 시장 파급성, 고용창출 역량 - 사업계획의 목표달성 가능성, 추진전략 등의 적정성 - 기업의 성장 가능성 및 향후 비젼 |
5.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일정
○ 신청·접수기간 : 2025. 3. 27(목) ~ 4. 11(금)
- 접수완료 후에는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책임자의 E-mail 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 2025. 4. 11(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우)46742 부산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60번길 31
(재)부산테크노파크 4동 402호(에너지테크센터)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신청사업 제목, 기업명을 필히 기재
- 사업신청서 파일(한글&PDF) 및 구비서류는 이메일 제출 필수(jungjh990@btp.or.kr)
□ 신청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포함하여 제출
| NO | 제출서류 | 비고 |
| 1 | 기업신청서 1부(원본 1부) | 평가증빙 |
| 2 | 법인등기부등본 | 평가증빙 |
| 3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 평가증빙 |
| 4 | ‘22~‘24년 재무제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분) | 평가증빙 |
| 5 | ‘22~‘24년 수출실적 증명서(무역협회, 관세청) | 평가증빙 |
| 6 | 신용등급평가 확인서 ※인정 신용기관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신정평가, NICE 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주)NICE D&B, (주)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평가증빙 |
| 7 |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붙임2] | 평가증빙 |
| 8 | 국내·외 특허 및 기타 인증서 사본(해당기업만) | 평가증빙 |
| 9 | 수출 신고서 ※수출국 확인용(국가별 1개씩만 제출하면 됨) | 평가증빙 |
| 10 | 사대보험 가입확인서 2부(2024년 3월 자료, 2025년 3월 자료) | 평가증빙 |
| 11 | 홍보 카탈로그 및 홍보자료 ※홍보자료 보유 확인용(국가별(언어별) 모두 제출) | 평가증빙 |
| 12 |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붙임1] | |
| 13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3] | 증빙 조회용 |
| 14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4-5] | 증빙 조회용 |
| 15 | 정부사업 중복지원 검토 확인서[붙임6] | 증빙 조회용 |
| 16 | 원클릭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9] | |
| 17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인증서, 참여확인서 등 증빙자료(해당기업만) | 평가증빙 |
|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오프라인(우편 및 방문) 제출 & 이메일 제출도 병행 필수 | ||
6. 기타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③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 사항 해당 기업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클린에너지기술 혁신기업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사회적 물의 및 중요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을 경우, 본사 소재지를 타 시도로 변경할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클린에너지기술 혁신기업 지원사업 선정시 기업조회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모집공고의 내용을 우선시 하며,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름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선정 후 협약 시 반드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기업부담금 매칭)을 제출하여야 함(보증기간준수: 2025.03~2026.02).
-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기업부담금 매칭) 미 발급시 취소
□ 선정 후 반드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정부 지원사업 참여 필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부사업: 기술임치, 기술지킴서비스, 비밀유지계약
- 기술임치(삼자간): 남부발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중소기업 삼자간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혁신기술 등)
- 기술지킴서비스: 정부연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중 中 기술지킴서비스
- 비밀유지계약(NDA): 지원사업 참여 기업들 의무로 남부발전과 비밀유지계약 체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협조사항
□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 참여 요청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
- 납품대금 연동제: 남부발전을 추천기업으로 참여
- 중소기업 기술마켓: 남부발전 추천기업으로 가입 및 참여
8. 문의처
| 기관명 | 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 (재)부산테크노파크 | 미래신산업단 에너지테크센터 | 정준혁 연구원 | 051-974-9194 |
| jungjh990@btp.or.kr |
<첨부1> 프로그램별 세부지원내용
① 시제품 제작 지원
- (세부내용) 기술지원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기술닥터 및 사업화 지원 필수 포함
-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제작비 등 지원
*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하고, 보유한 도면 또는 Mock-up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 (지원금액) 70백만원 이내
② 제품개선 지원
- (세부내용) 기술지원 컨설팅 및 기존 상용화된 제품의 일부 개선 비용 지원
* 기술닥터 필수 포함
- (지원내용) 규격변경, 성능검증 등 사업화확대를 위한 일부 개선에 필요한 재료비, 제작비 등 지원
- (지원금액) 40백만원 이내
■ 기술개발지원(시제품 제작, 제품개선) 기술닥터 필수 배치 : 기술지원 컨설팅 병행
▷ 목적 : 기술분야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컨설팅
▷ (전담매칭) 맞춤형 컨설턴트 배정
* 컨설턴트는 기업 자율적으로 배정가능 또는 TP 기술닥터 풀 활용
▷ (코칭) 매칭이 완료된 컨설턴트는 육성기업 컨설팅 수행계획서 작성
▷ (보고서 작성) 컨설턴트는 문제점 및 해결방향을 포함한 1일 코칭보고서를 작성 하며, 컨설팅 종료시 컨설팅보고서를 기업에 제출하여 수당 지급(월 2회까지 가능)
▷ (코칭수당) 컨설턴트의 육성기업 컨설팅 과업기준으로 차등지급
<컨설팅 수당 기준(중소기업 컨설팅 지침 2급 준용)>
| 구분 | 멘토링 수당 | 과업내용 |
| 반일 멘토링(3시간) | 378,500원 | 육성기업 사업화 및 기술개발 등 컨설팅 |
| 전일 멘토링(6시간) | 757,000원 |
* 사업예산은 70백만원 내에 편성
▷ (국내여비) 이동기준으로 정액지급과 실비지급을 병행
ㆍ (지급방안) 증빙서류 검토 후 컨설팅 수당과 함께 정산하여 지급
③ 국내·외 인증 및 성능시험 지원
- (세부내용) 고효율 제품 등 국내·외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비, 수수료 및 제품성능 시험 지원
*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우수재활용제품인증(GR마크), 친환경품질인증,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 품질보증제도(Q마크), 이 밖에 국가, 공기관 및 법령에서 정한 민간단체에서 부여하는 품질(성능)인증 획득 및 관련 시험 품목
- (지원내용) 인증(시험) 수수료 지원
- (지원금액) 20백만원 이내
④ 벤더등록 및 TEST BED 설치 지원
○ 벤더등록 지원
- (세부내용) 국내외 기자재 공급사 또는 EPC사의 벤더 리스트 등록을 통한 판로 확보 지원
- (지원내용) 벤더 등록시 발생하는 비용(시험, 심사, 인증, 수수료 등)
○ TEST BED 설치 지원
- (세부내용) 신규 개발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이전에 성능검증 및 Track Record 확보 등을 위해 기술 또는 제품 시범 설치·시운전 지원
- (지원내용) 재료비, 제작비, 운송, 설치비, 시운전시 발생되는 비용 등
* 출장비는 해외의 경우만 지원
- (지원금액) 20백만원 이내
⑤ 마케팅 지원
- (세부내용) 국내외 판로개척을 통한 사업영역확대 마케팅 지원
- (지원내용) 지식재산권 출원, 시장조사(시장동향, 경쟁사 특허분석 등),
(Untact)수출활동, 홍보물 제작, 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활동 지원
- (지원금액) 20백만원 이내
⑥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지원사업
○ 기술임치(삼자간)
- (세부내용) 남부발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중소기업 삼자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혁신기술 등)
- (지원금액) 300천원 이내
○ 기술지킴서비스
- (세부내용) 정부연계 중소기업 기술보호 中 기술지킴서비스(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비밀유지계약(NDA)
- (세부내용) 지원사업 참여 기업들 의무로 남부발전과 비밀유지계약 체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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