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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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봅니다
이름 조창근 거주 경기도성남시 입니다
6500만원 사기건이고 현재 피고인은 의정부
구치소에 6월21일 실형6개월로 수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8일날 항소장제출이되서 접수가됐고
7월6일 국선변호사가선정 재판기일은 아직입
니다
저의 궁금한점 피고인은 재판때 모든걸인정했고 판사님물음에 항소도 안한다 했습니다
1,항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추론을 해보면
모든죄를 인정및증거 채택이되어 무죄를
주장하기위해 항소를 하진 않았을것 같고요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바라고 항소를
한것 같은데 상담지기님의 고견을 듣고싶스
니다
- 질문자분의 추론대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합의가 최우선이니 합의가 들어올거다
합의가 들어오지도 않고 항소제기를 해봐야
아무소용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이미 인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합의여부는 최종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만약 상담지기님이 국선변호를 맡으시면
어떤 방법으로 코치를하여 변호방법을
하실지 아님 다른방법도 또 있는지 궁금합니
다.
- 해당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를 검토한 후에 답변 가능한 질문입니다.
(솔직히 합의가 들어와 얼마라도 받고싶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된다면 이번기회에 형량을 더 늘리게 하고싶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적어서 죄송합니다
#내일 오전중에 연락드려 상담 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