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를 받아서 (4/2)이의신청(4/13)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27) 법원등기가 왔습니다.
주문 -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 이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여 적법한
이의라 볼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71조 제 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법원등기가 왔습니다.
오늘로써 73일째인데 5월 14일이 90일째 되는 날이라 15일에 워크 신청을 하러갈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서 제출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분은 좀 알려주세요~~~

첫댓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한거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소리같은데여...
그럼 답변서 제출할 필요 없어여...
좋은 답변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받은날로 부터 14일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빠른 등기로 해서 보냈으면 14일안에 도착을 했을텐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이의신청한게 확정이 되버린거구여...
확정이된뒤에 채권사가 법원에 가압류또는 압류신청서류 넣을꺼구여...그게 넉넉히잡아 일주일정도 걸리는걸루 알고있어여...
그담에 확정결정문이라는게 도착하고 그것두 몇일걸리구여...
총 지급명령신청부터 압류신청서접수 확정결정문도착까지 대략 한달정도 걸리거든여...
본인의재산이 없거나 120만원이하의월급을 받는경우는 실질적인 압류는 없는걸루 알고있어여...
이제 17일정도 남으신거 같은데.....아무문제 없이 지나가실 확률이 높은편인거 같아여...
어떤조취를취하셔야하는지는 저두 잘모르겠네여...도움이 못되서 죄송여...
제 명의로 된 제산은 없구요 월급도 120 이 안됩니다. 그럼 안심해도 될까요?
희~망님의 글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