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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위원장님 호봉승급 관련 도와주세요
착한사람 추천 0 조회 223 24.10.31 09:2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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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31 11:51

    첫댓글 선생님~좀 복잡한 문제네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간제교사로 10년 이상 근무를 했고, 기간제교사 근무 이전 또는 근무 이후 어느 시점에 강사경력이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서 이 강사 경력을 호봉에 반영되지 않음. 기간제교사 10년 동안 인정받지 못한 강사경력을 소급해서 반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신가요?

    1) 이 경우 강사경력 증명서를 기간제교사 계약시 제출하지 않았다면 호봉에 반영이 안 됩니다.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는 계약 중간에는 누락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도 호봉에 반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2011. 1. 10.>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새로운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호봉 재획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노조에서는 누락된 경력증명서를 나중에 제출하더라도 호봉에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 그런데 해당 경력 증명서 제출 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어디에도 규정이 없습니다.

  • 24.10.31 11:55

    그런데 문제로 보이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강사로 근무한 학교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했을 때 서류가 없다고 해서 경력증명서를 받지 못한 것이라면 학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급여 받은 것을 해당 학교에 제시해서 호봉을 승급해 주겠다고 했으니 이를 근거로 강사경력 미반영의 책임을 학교에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강사로 근무한 학교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서 경력증명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학교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작성자 24.10.31 11:58

    먼저. 위원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에 문의를 하니 그쪽 학교에서 잘못된 부분은 있으나 제가 지금 근무하는 학교의 임용권자의 잘못이 아니니 승급은 불가하다 ! 그리고 자료가 없다고 했으나. 제가 입출금내역서 근거 자료를 찾앗다고 하니 그럼 그때 그렇게 하셨으야 된다고. 자료보관 기간도 최대 10년이라. 그쪽학교에서도 크게는 잘못된것이 없다 그래서 내년3월에 재계약시 호봉을2개 승급 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억울하지만 어쩔수없는건가요?

  • 24.10.31 12:01

    예.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반영되지 않는 호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 작성자 24.10.31 12:02

    항상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 24.11.25 11:56

    교육대학원 경력 미제출건도 똑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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