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성
공정성
자기책임성
이 원칙은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모든 경제정책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에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원칙 중 공정성과 자기책임성은 기업에겐 다음의 책무를 부과하며, 정부와 정치권에겐 이를 기업들이 잘 준수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책무를 갖게 합니다.
경영투명성
지배구조 건전성
재무구조 건전성
회계정보에 대한 설명책임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는 전문경영과 오너경영과는 무관합니다. 전문경영/오너경영은 절대선도 절대악도 아닙니다. 절대선은 경영투명성이죠.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에는 자국기업을 보호해줄 책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저해하지만, 경영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CEMs)를 마련합니다. 특히 이런 CEMs는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상호출자
순환출자
황금주
파라미드 구조(지주회사 밑으로 손자회사 외에 증손자 회사/고손자 회사를 넘어서)
우선주
신주인수선택권제도(포이즌빌)
차등의결권
황금낙하산
기타
전경련 등은 유럽에선 피라미드 구조, 상호출자, 황금주, 포이즌빌 등 경영권 보호 장치가 존재하고, 이런 장치가 적용된 기업집단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순환출자제도가 없애야할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캐나다의 Hees-Edper 그룹의 경우, 상호출자도 있고 순환출자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원 안에 있는 것이 순환출자입니다.
(Hees-Edper 그룹은 Bronfman 가문의 Edward, Peter 형제가 창업한 기업집단으로 한때 총 자산규모가 1,000억 달러에 이르렀음)
하지만, 해당하는 기업들의 주식 대부분을 Hees-Edper 그룹이 가지고 있습니다. 순환출자가 경영투명성을 저해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점에서 전경련은 팩트를 의도적으로 왜곡합니다.)
즉, 기업지배구조 건전성 원칙에 엄격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기업지배구조 건전성 원칙과 자국기업 보호를 이익형량하여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제도를 설계합니다. 하지만,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된 전제하에서 기업지배구조 건전성 원칙을 완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