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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 이어서 회원 2명(송@이, 이@문)을 고소합니다+ 증거 사진5개|자유 게시판
인터넷 증거물은 반드시 이러한 사진이 첨부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1. 복사를 하면 위변조가 가능하고 2. 주소, 폰을 알기위해서는 경찰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시에 복사물은 안되고 사진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 소 장
고소인 : 구수회 피고소인 : 송0이 외 1(이0문)
범죄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률 제70조 형법 제 311조 모욕죄
서울서초경찰서 귀중
고 소 장
고소인 : 구수회 서울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제 104호 010-8369-2113
피고소인 :
고소 내용
1. 신분 관계
고소인, 피의자 등은 전국 3,900명 회원으로 구성된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2. 송@이의 범죄행위
피의자는 2016.1.9 다음카페 ‘일류국가운동본부’ 자유게시판 8222번 글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려서 구수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 습니다
3. 이@문의 범죄행위
피의자는 2016.1.9 다음카페 ‘일류국가운동본부’ 자유게시판 8222번 글의 댓글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려서 구수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 습니다
3. 결 론
이 분들은 모욕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고소를 통하여 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다못해 고소를 합니다
소명 방법
증1호...........인테넷 게시물 원문(사진) 증2호...........인테넷 게시물 원문(복사하여 보기좋게 옮김)
2016. 1. 11 위 고소인 구수회
서울서초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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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신청인 : 구수회 피신청인 : 색0화가(닉네임 : 000000000)
인지대 : 10,000원 송달료 : 45,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귀중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신청인 : 구수회(5@1020-1892612) 서울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제 104호. 010-8369-2113
피신청인 : 색0화가(닉네임 : 000000000) 서울 노원구 수락산로 2길 33(상계 140-15) 어우경 방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 가액산정불능으로 금10,000,100원
피보전의 권리 : 업무방해금지 및 명예훼손금지청구권
신청 취지
1. 피신청인 색0화가의 인터넷 게시글에서 ‘구수회’ 명의가 포함된 글 일체를 내린다. 위반시에 구수회 이름 1개에 금 50,000원씩 지급한다
2. 피신청인 색0화가는 구수회 핸드폰 010-8369-2113으로 문자를 보내지 말고, 문자 1개 발송시 마다 금 100,000원씩 지급한다
3. 피신청인 색0화가는 구수회 직장(2곳), 구수회 자택으로 전화 및 방문해서도 안되고, 1회 위반시에 금 300,000원씩 지급한다
4. 피신청인 색0화가는 구수회 직장(2곳), 구수회 자택 부근에서 1인시위를 하더라도 150 m 떨어져서 할 수 있고, 1회 위반시에 금 300,000원씩 지급한다
5.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원인
1. 신분 관계
신청인 및 피신청인들 모두는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회원들입니다
2. 피신청인들의 불법행위들 가. 피신청인 색0화가는 고소나 민사소송을 하면 되는 데, 이러한 법률적 행위는 거부하고 인터넷 다음 카페 여러곳에서
‘구수회는 공인으로서 성폭력범이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수가 되었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다. 모든 직책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라고 하였고
나. 피신청인 색0화가는 수시로 구수회 직장을 방문하여 빌딩 입구에서 5층 빌딩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구수회는 공인으로서 성폭력범이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수가 되었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다. 모든 직책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라고 하였고
다. 피신청인 색0화가는 매일같이 하루에 30번 이상이나 구수회 폰으로
‘구수회는 공인으로서 성폭력범이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수가 되었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다. 모든 직책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3. 보전의 필요성
고소장 접수, 민사소장 접수는 24시간안에 곧 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신청인은 첨부 입증자료에 나타나 있는대로 소장을 접수하겠지만 이대로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입장이옵니다.
4. 담보제공 건의
신청인은 위 사무실 개업으로 경제사정이 무척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 제11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 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 자료>
소갑 제 1호증...................인터넷자료 일체 소갑 제 2호증...................폰 문자 일체 소갑 제 3호증...................전호승 확인서
2016. 1. 7
위 신청인 구수회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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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계호 교수 著 <형법 각론>(대왕사) 202쪽-에는 모욕죄 성립 사례 3개가 나옵다
1. 도둑놈, 죽일놈....
2. 너가 면장이 된 것은 당의 덕분이다
3. 너 부자는 둘다 도시락 싸가지고 납품팔이나 해라.....
이러한 표현은 무조건 죄가 됩니다
당사자들은
1. 구수회는 과대 망상증 환자
2.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
이라고 한 것이 비방목적이 아니라서 죄가 안된다고 하는데 .......조사나 잘 받아 보시고 모욕죄 공부 됐으면 됐다고 말하시오. 그때가서 맘이 변하면 취하는 검토하겠습니다
카페가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사고만 치는 분들까지 도와 드리지는 못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개진합니다
1. 물론 지도층의 인물들이 무능하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카페서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관에 따라서 삭제, 활동정지 등을
2. 어느 동네에나 반역자들이 있습니다
3. 카페에는 모양이 같은 분들의 집합체이므로 강퇴시키면 됩니다
4. 오는 사람 많이 환영안하고 가는 사람 옷을 잡지 않는다.
존경
댓글 감사드립니다. 카페 가입하려고 하니 작동이 안되게 되어 있던데요
특히,
이 바닥은 회원 개개인이 시골파출소장 1명 + 시골 면장 1명 = 2개 머리를 합한 분들의 능력, 지혜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 언제 무슨 돌발사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위 게시글의 모욕죄를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80%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게시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존경
이 사건을 보니 몇 년전 우리 조합원들 사건이 생각납니다.
조합장이 건설회사 편드는 것을 보고는 3명의 조합원이 미친놈 정신나간 놈이라고 했다고 대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1명당 기소시 3,000만원 성공사례금 2,000만원 내걸고 기소시킨 사건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는데 2명은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고
1명은 변호사선임 못해서 대신소장 써줬는데 1심에서 무죄나오자 항소심에서 모욕죄로 변경해서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항소심에서도 무죄 나온 사건이 있었고, 변호사 선임한 사람들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판결 받어낸 사건에서
느낀점은 욕이들어간 언어라고 할지라도
판사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나, 보통은 유죄(벌금형)를 받는다는 점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모욕죄 등은 이론과 거리가 멀고 검사 판사 재량권이 많이 작용합니다.
제 생각으로
조합장이 돈 30억을 먹고 구속되어 포성줄에 묶여 법정에 재판받으로 왔는데, 로비에서 조합원들이 ................저 도둑놈 징역 20년 받아라.....라고 했다고
모욕죄가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