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시행 2012.2.9.] [법무부령 제762호, 2012.2.9., 일부개정]
법무부(국가송무과) 02-2110-320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법무부 또는 그 밖의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9.]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청의 장의 지정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認容)하는 판결
2. 국가나 행정청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하는 판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9.]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전문개정 2012.2.9.]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과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9.]
부칙 <제762호, 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아마도 판사의 고가점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건에서 법무부 소송수행자 9명이 내 변론에 대답을 못하자 판사가 막 꾸짖으면서 노골적으로
법무부편을 들자 공무원측에서 선임한 변호사 3명 중 1명이 판사의 눈치를 채고 엉터리 서증을 제출하자 판사가
바로 그 증거를 인용하기 위해 내 서증 2점을 폐기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려 법관징계신청을 하자 대법원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신청한 것 다시 행정심판기각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청원신청 중입니다. 여기서 기각신청할 경우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의
적격성이 인정되므로 그러는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좀 더 있다가 보고 손배청구할 예정입니
고가에도 미친다는 조항이 나오면 대한민국은 종친다고 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는 악법(악법규)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