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된영업활동의 정지 또는 양도 |
주된 영업이 정지되거나 양도결정이 있은 때 |
3개월이상 주된 영업의 정지상태가 계속되거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
제28조 1항 1호, 제38조 1항 3호 |
② 매출액 미달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 미만 |
2사업연도 연속 매출액이 30억 미만 |
제28조 1항 2호, 제38조 1항 4호 |
③ 경상손실 |
최근 2사업연도 연속하여 경상손실이 있고 각 사업연도별로 당해 사업연도의 경상손실의 규모가 동 사업연도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함) |
3사업연도 연속 발생시 |
제28조 1항 2의2호 제38조 1항 4의2 |
④ 자본잠식 |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년도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정적,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제28조1항3호 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년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인 이상인 경우, -제28조제1항 제3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년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좌항에 의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최근 반기(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28조 1항 3호, 제38조 1항 10호 |
⑤ 최저주가 |
액면가액의 100분의 40미만인 상태로 연속하여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기간 경과하는 동안 ⅰ) 액면가액일정비율 이상으로 상태가 10일이상 계속 ⅱ) 액면가액일정비율 이상으로 일수가 30일이상 둘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
제28조 1항 5호, 제38조 1항 19호 |
⑥ 시가총액 |
시가총액 20억미만인 상태가 연속 30일이상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기간 경과하는 동안 ⅰ) 시가총액 20억 이상으로 10일이상 계속 ⅱ) 시가총액 20억이상인 일수가 30일이상 둘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
제28조 1항 6호, 제38조 1항 20호 |
⑦ 감사(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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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다만, 동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한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i)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ii)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0일이내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38조 1항 11호 |
⑧ 경상손실 및 시가총액 50억원 |
최근사업년도 경상손실이 발생하고,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부터 60일간 시가총액 50억미만으로 10연속 또는 일수가 20일이상 |
2사업연도 연속 발생시 |
제28조 1항 8호, 제38조 1항 12호 |
⑨ 최종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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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서 거래정지된 경우 |
제38조 1항 2호 |
⑩ 회사정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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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화의법에 의한 화의 포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
제38조 1항 6호 |
⑪ 시세조정등 불공정거래,회계처리기준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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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207조의2 시세조정등 불공정거래,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8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법령 위반으로 당해 기업의 존립이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제38조1항 22호 |
⑫ 월간 거래량, 주식분산기준 ※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단, 아래의 경우 미적용함 ⅰ)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액면가 5,000원 기준) 이상인 경우 ⅱ) 소액주주수 300인 이상 & 소액주주 지분이 유동주식수의 20%이상 - 아래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시(다만,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적용) ⅰ) 소액주주수 200인 미만 ⅱ) 소액주주 지분이 유동주식수의 20% 미달 |
- 거래실적부진인 상태가 2분기간 계속되는 경우 - 1년이내에 주식분산기준 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27조 1항 1호, 2호 제38조 1항 8호, 9호 |
⑬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아니한는 경우 |
-좌항에 의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아래에 1에 해당하는 경우 i)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ii)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근 2년간 3회이상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재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0일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27조 1항 5호,6호 제38조 1항 13호,14호 |
⑭ 불성실공시 ※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회수가 최근 1년간 1.5회 이상인 경우 *개정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일 이전 1년간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회수 중 최초 0.5회는 면제하여 적용함(시행일: 2005.12.26) |
고의·중과실로 인한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의 허위공시 등 공시의무위반일 경우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3조 제3항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7조 1항 4호 제38조 1항 22호 |
⑮지배구조 ※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증권거래법 54조의5 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3인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한다.)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경우 |
-좌항에 의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좌항 규정에서 정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제27조 제1항 7호 제38조 제1항 18호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