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과 기속력은 의의와 법적성질이 다릅니다. 기판력은 차단효, 기속력은 원처분청, 관계청, 재결청에 실체적 의무를 지우는 법적효력인데, 문제는 기속력 위반이냐 아니냐 중, 전소에서 기판력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에 기판력이 생기지만,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 기판력이 생기고, 이에 대한 기속력으로 원처분청에 재처분 의무가 생겨,, 처분청이 재처분을 하면서, 전소의 위법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처분을 한 것을 원고가 후소가 아닌(소송물이 다름) 재처분 위반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지만, 처분 사유가 달라 재처분의무에 부합한 처분이 되었습니다. 즉 객관적 범위인, 처분 사유를 바꾼 소송물인거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 댓글보고 제가 질문을 더 자세히 올렸습니다.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해설에 기속력뿐만 아니라 기판력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있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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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승주 아, 댓글보고 제가 질문을 더 자세히 올렸습니다.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해설에 기속력뿐만 아니라 기판력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있어서요ㅠㅠ
기판력과 기속력은 의의와 법적성질이 다릅니다. 기판력은 차단효, 기속력은 원처분청, 관계청, 재결청에 실체적 의무를 지우는 법적효력인데, 문제는 기속력 위반이냐 아니냐 중, 전소에서 기판력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에 기판력이 생기지만,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 기판력이 생기고, 이에 대한 기속력으로 원처분청에 재처분 의무가 생겨,, 처분청이 재처분을 하면서, 전소의 위법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처분을 한 것을 원고가 후소가 아닌(소송물이 다름) 재처분 위반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지만, 처분 사유가 달라 재처분의무에 부합한 처분이 되었습니다.
즉 객관적 범위인, 처분 사유를 바꾼 소송물인거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판력은 판결 주문 즉 취소소송의 소송물에만 미치기 때문에 설립신고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반려처분이 위법한 이유에는 미치지 않습니당
즉 근로자 아닌 자 가입한 적 없어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든,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든 이건 기판력과 상관없는 논의여요!!
@아몬드범봉 이해했습니다!!!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처분이 다르니까 객관적 범위 달라용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