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부분에서, 만약 집행정지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게 되면 집행정지결정이 인용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수업 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만은 다시 곱씹어보니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2. 이 판례에서도 집행정지를 하면 원서접수를 반려한 거부처분이 사라지고 원서를 접수한 상태로 돌아갈 것인데, 그렇다면 이 처분이 내려진 상태일지라도 한약사국가시험에 대한 원고의 응시기회가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시험원의 수리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1. 기각결정은 기존 상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기각결정을 없는 것처럼 해도 역시 기존 상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한고는 기각결정을 없는 것처럼 하는 거지 인용결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2. 접수가 수리입니다. 여기서 접수는 사실행위의 접수가 아닙니다.
원서접수할때 내용검토하고 도장 찍어주는 게 법적으로 수리처분입니다.
2. 에 대하여, 그렇다면 접수가 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니 행정청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원고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접수 "신청" 상태로 돌아가 다시 행정청이 접수해줘야만 응시가 가능한 것인가요?
@DeepSeaDiver 접수상태로 돌아가서 응시가능합니다
@문일변호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