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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변호사의 쓸수있는 노무쟁송법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즉시항고+한약사국가시험판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DeepSeaDiver 추천 0 조회 82 20.10.26 18:5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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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0.26 19:59

    첫댓글 1. 기각결정은 기존 상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기각결정을 없는 것처럼 해도 역시 기존 상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한고는 기각결정을 없는 것처럼 하는 거지 인용결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2. 접수가 수리입니다. 여기서 접수는 사실행위의 접수가 아닙니다.
    원서접수할때 내용검토하고 도장 찍어주는 게 법적으로 수리처분입니다.

  • 작성자 20.10.26 20:33

    2. 에 대하여, 그렇다면 접수가 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니 행정청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원고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접수 "신청" 상태로 돌아가 다시 행정청이 접수해줘야만 응시가 가능한 것인가요?

  • 20.10.26 21:50

    @DeepSeaDiver 접수상태로 돌아가서 응시가능합니다

  • 작성자 20.10.27 00:03

    @문일변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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