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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선생님, 기속행위 재량행위와 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짜열심히합시다진짜 추천 0 조회 1,911 16.04.06 10:5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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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4.08 00:41

    첫댓글 1. 자체완성적 신고의 수리는 처분이 아니므로 기속(행정)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속적 행위'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에 대해서는 기속재량으로 보기도 합니다(예:납골당설치신고수리) // 2. 글쎄요. 최소한 기속재량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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