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하셨는데요.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신고에 대한 수리는기속행위 잖아요.직관적으로 봤을때,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해줘야하는거니까수리가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처분성이 없는것 같아보이고재랑행위는 행정청이 알아서하는 거니까수리로 인해 국민의 권리관계가 영향을 받으므로처분성이 있는것 같아 보입니다.그렇다면 질문 1. 일반적으로수리가 기속행위 -> 자체완결적 신고수리가 재량행위 -> 수리를요하는 신고라고 이해해도 되는건가요?(만약 제 생각이 틀렸다면 간단하게라도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질문 2.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는재량행위 인가요?
첫댓글 1. 자체완성적 신고의 수리는 처분이 아니므로 기속(행정)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속적 행위'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에 대해서는 기속재량으로 보기도 합니다(예:납골당설치신고수리) // 2. 글쎄요. 최소한 기속재량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첫댓글 1. 자체완성적 신고의 수리는 처분이 아니므로 기속(행정)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속적 행위'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에 대해서는 기속재량으로 보기도 합니다(예:납골당설치신고수리) // 2. 글쎄요. 최소한 기속재량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