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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39(세류동, LH 수원센트럴타운2단지) ♠ 공급대상 : 5년 공공임대주택 585호 중 152호 |
알려드립니다 | ||||||||||||||||||||||||||||||||||||
■ 본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03.30(수)이며, 이는 청약자격(기간, 나이, 지역,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수원세류지구 2단지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입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전용 85㎡이하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30)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19세 이상인 공급신청자격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됨)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공고일(2016.03.30)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제출시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3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인 공급신청자격자입니다.
■ 본 입주자 추가모집관련 별도로 팜플렛을 제작 및 배포하지 않으니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주변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아목 및 제54조에 따라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금융결제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 ․ 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등 그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전용 85㎡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즉시 명도하여야 합니다.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청약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청약자격(거주 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나이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 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부적격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부적격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해제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않고 해약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신청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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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단지 | 주택 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건설 호수 | 잔여세대 | 잔 여 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자 | 최고 층수
| 최초 입주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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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세류 2단지 | 국민 주택 | 합 계 | 585 | 23 | 8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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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9100A | 비확장 | 39.91 | 16.7355 | 56.6455 | 3.3358 | 21.5889 | 81.5702 | 27 | 281 | 17 | - | 60 | 15 | ‘15. 8 | ||
039.9100B | 비확장 | 39.91 | 16.7355 | 56.6455 | 3.3358 | 21.5889 | 81.5702 | 27 | 90 | 2 | 3 | 18 | 15 | |||
039.9100C | 비확장 | 39.91 | 16.7355 | 56.6455 | 3.3358 | 21.5889 | 81.5702 | 27 | 30 | - | - | 12 | 15 | |||
051.9600A | 확장 | 51.96 | 21.7884 | 73.7484 | 4.3431 | 28.1073 | 106.1988 | 35 | 120 | 3 | - | 30 | 15 | |||
059.8800A | 확장 | 59.88 | 25.1095 | 84.9895 | 5.0051 | 32.3915 | 122.3861 | 41 | 24 | 1 | - | 14 | 12 | |||
059.9800B | 확장 | 59.98 | 25.1515 | 85.1315 | 5.0134 | 32.4456 | 122.5905 | 41 | 26 | - | 3 | 12 | 14 | |||
059.9300C | 확장 | 59.93 | 25.1305 | 85.0605 | 5.0092 | 32.4186 | 122.4883 | 41 | 14 | - | 2 | 6 | 14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은 반드시 금회 모집 예비자 세대수가 있는 주택형별로 신청하여야 함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상기 잔여세대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모집 예비자는 대기중인 예비자의 입주 후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후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Ⅱ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기간 : 5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최초 입주세대 기준)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금액단위 : 원)
공급유형 | 주택규모(㎡) | 주택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납부시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공공임대 (5년) | 39 | 039.9100A | 26,500,000 | 368,500 | 26,500,000 | 5,300,000 | 21,200,000 |
039.9100B | 26,500,000 | 368,500 | 26,500,000 | 5,300,000 | 21,200,000 | ||
039.9100C | 26,500,000 | 368,500 | 26,500,000 | 5,300,000 | 21,200,000 | ||
51 | 051.9600A | 32,900,000 | 470,000 | 32,900,000 | 6,580,000 | 26,320,000 | |
59 | 059.8800A | 38,600,000 | 551,000 | 38,600,000 | 7,720,000 | 30,880,000 | |
059.9800B | 38,600,000 | 551,000 | 38,600,000 | 7,720,000 | 30,880,000 | ||
059.9300C | 38,600,000 | 551,000 | 38,600,000 | 7,720,000 | 30,880,000 |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공가발생시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전환보증금 안내(전환요율 6% 적용시 전환보증금 예시) |
주택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 |
039.9100A | 26,000,000 | 130,000 | 52,500,000 | 238,500 |
039.9100B | 26,000,000 | 130,000 | 52,500,000 | 238,500 |
039.9100C | 26,000,000 | 130,000 | 52,500,000 | 238,500 |
051.9600A | 32,000,000 | 160,000 | 64,900,000 | 310,000 |
059.8800A | 38,000,000 | 190,000 | 76,600,000 | 361,000 |
059.9800B | 38,000,000 | 190,000 | 76,600,000 | 361,000 |
059.9300C | 38,000,000 | 190,000 | 76,600,000 | 361,000 |
※ 전환보증금은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함
※ 전환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기 및 전환보증금 납부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 최대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전환요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의 상호전환 등에 대해서는 추후 예비입주자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예정임
|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잔금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연 7.5%)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이는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환불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간임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전용 85㎡ 이하 주택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2020년 10월 분양전환 예정)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
▪ 분양전환시 수선 및 보수범위 |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범위내) |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자기자금이자-감가상각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주택규모(㎡) | 주택형 | 호당주택가격 | ||
계 | 택지비 | 건축비 | ||
39 | 039.9100A | 152,016 | 78,856 | 73,160 |
039.9100B | 152,817 | 78,856 | 73,961 | |
039.9100C | 152,524 | 78,856 | 73,668 | |
51 | 051.9600A | 196,597 | 102,665 | 93,932 |
59 | 059.8800A | 228,736 | 118,314 | 110,422 |
059.9800B | 229,275 | 118,512 | 110,763 | |
059.9300C | 230,305 | 118,413 | 111,892 |
• 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舊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은 향후 분양전환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은 분양전환 시점의「주택도시기금법」에 따릅니다.
Ⅲ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30)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인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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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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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예비입주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표의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따라 예비입주자를 결정합니다.
-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아래표의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선순위자는 신청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표>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39㎡형의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39㎡형의 경우 납입횟수가 많은 분) |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구 분 | 해 당 사 항 |
무주택 기간 |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 세대구성원중 주택공급신청자의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4년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임 예시3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2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2년임. 예시4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29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임. 예시5 :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5년임 예시6 :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블록별 ․ 형별로 대기중인 기 잔여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 잔여예비입주자의 후순번이 됨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2016.04. 21(목)~ 04. 26(화))에 예비입주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물 보낼시 봉투겉면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람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 미도달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므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된 예비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고,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 하신 분은 반드시 LH 경기지역본부 수원안양권주거복지단 수원권주거복지센터(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6번길 16 하이니티 5층 LH 수원권주거복지센터)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 1세대내 공급신청자격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공급신청자격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함(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해제통보 예정)
Ⅳ |
|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방법 |
|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1순위 | 2016. 4. 4(월)~ 4. 5(화)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LH 청약센터 |
2순위 | 2016. 4. 6(수) (10:00 ~ 17:00) |
- 동별․층별․향별․측면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신청접수받고, 신청접수는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 인터넷신청접수만 가능(현장 신청접수는 불가)하며, 1순위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 접수건수가 금회모집 예비입주자수 이상인 때에는 2순위 청약접수를 받지 않음
- 1순위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 접수건수가 금회모집 예비입주자수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2순위 청약접수가 가능함
-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공지사항」 선택)
| 신청 방법(인터넷 신청만 가능) 및 신청시 유의사항 |
■ 인터넷 신청방법(방문접수 불가)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LH 홈페이지 접속 (www.lh.or.kr) → 상단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신청자 공인인증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 신청자 공인인증 → 청약완료 |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반드시 금회 모집 예비자 세대수가 있는 주택형에 한하여 1세대내 공급신청자격자 1인 1건만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거주 지역, 나이, 세대주 여부)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된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자수가 예비입주자 물량 이상인 때에는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0:00시 이후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자는 청약신청 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청약시 청약통장과 관련한 사항(청약순위, 납입인정금액 등)은 예비입주자 선정 전에 신청자가 입력한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통해 검증한 후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에서 제외하오니, 신청시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라며, 입력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 조회방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국민은행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 시간은 10:00∼17:00이며, 일자별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해당순위에 해당하는 신청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함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Ⅴ |
| 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 임차권 양도 ․ 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 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금융결제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그 세대에 속한분(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계약일)로부터 5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전용 85㎡초과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검색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3.30)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함
※ 만 30세 이상 : 1986.03.30일 이전 출생자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예시 ①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4년임. ②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임. ③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2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2년임. ④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29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임. ⑤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5년임. ⑥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2년임. |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2호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주택소유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2015.9.9일 이후 공고되는 공공임대주택의 “60세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가 기존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시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Ⅵ |
|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등 안내 |
|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일정 |
■ 일정 및 장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서류제출 기한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미도달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계약불가)
(등기우편물 봉투 겉면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하시기 바람)
예비입주자 발표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일시 (등기우편 도달기한) | 서류제출 장소 |
2016.04.20(수) 16:00 이후 -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ARS : 1661-7700 | 2016.04.21(목)~26(화) - 등기우편 제출 (현장제출 불가) | LH 수원안양권주거복지단 수원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6번길 16 하이니티 5층 LH 수원권주거복지센터) |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예비입주자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주택소유 등 정부 전산 검색결과 적격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예비입주자는 당첨을 취소함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별도통지한 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동․호 추첨 후 계약 체결함
※ 예비입주자명단은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보 하지 않음(착오방지를 위해 전화응답 하지 않음)
※예비입주자 확인 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당첨/낙찰자 조회
|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2016.04. 21(목)~ 04. 26(화))에 예비입주자 서류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등기우편물 보낼시봉투겉면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람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 미도달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므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 자는 LH 경기지역본부 수원안양권주거복지단 수원권주거복지센터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03.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입주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
■ 공통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① 신분증 사본 | 본인 |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 |
| ②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반드시 신청자 본인 발급분으로 제출(대리 발급분 불가) |
○ |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공사게시양식) | 본인 세대구성원 | •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자 범위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
○ |
| ④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⑤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개명하신 분은 초본에 빨간펜으로 “개명” 표기하여 제출) |
○ |
| ⑥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 ○ | ⑦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3년이상 무주택기간 산정시 혼인신고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 ⑧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및 세대주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⑨ 주민등록표초본 |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Ⅶ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인터넷 청약신청은 순위별(제1‧2순위)로 지정된 일자에만 청약신청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은 지정된 기한내에만 가능하며, 해당 서류제출 기한내에 도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정부 전산 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예비입주자는 당첨을 취소함(계약불가)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약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전용 85㎡이하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1순위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시까지 청약통장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고, 예비자 계약체결 후에도 금융결제원에 당첨자 통보될 때까지 청약통장이 유효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경기지역본부 수원안양권주거복지단 수원권주거복지센터로 서면통보(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6번길 16 하이니티 오피스텔 5층 LH 수원권주거복지센터)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예비입주자의 책임임
■ 계약체결가능한 공가 발생시 신속한 입주를 위하여 개인 휴대폰이나 집전화로 계약체결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구체적인 계약체결절차를 진행하게 되니 , LH로부터 발송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답을 주시고 전화를 꼭 받으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의사확인은 계약체결일 약 1개월전부터 시작됨
■ 계약체결의사 확인을 위한 3차례의 메시지 전송 또는 통화시도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할 것이니, 계약체결가능한 시점에 연락이 되지 않아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임박한 시기에 장기간 해외출장, 장기간 요양 등과 같이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으로 연락이나 계약체결이 곤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가능한 연락처(전화번호)를 알려 주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후에 유주택 등의 기준 저촉으로 예비입주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기타 사유로 예비입주자 지위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지위 포기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 방법은 본인발급 주민등록표등본 상단에 『예비입주자 지위 포기』를 기재하고 예비입주자 성명, 신청단지명 및 주택형, 연락처를 기입한 후 팩스(031-8009-0222,0132)나 우편(수원권주거복지센터)으로 송부하여 주시고 수신확인 연락(031-548-2680, 031-8009-0016)을 주시기 바랍니다.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예비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입주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기타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이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분양공고문)란의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 2014.04.09일자(수원세류지구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5년)입주자모집공고)〕을 통하여 지구 및 단지 내 ․ 외부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장소 안내 |
■ 본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관련 팜플렛을 별도로 제작 및 배포하지 않으며, 계약체결시 아래를 참고하여 현장에 내방하시기 바람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장소 ( LH 수원안양권 주거복지단 수원권주거복지센터) |
■ 계약체결 장소 안내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6번길 16 하이니티 오피스텔
5층 LH 수원안양권 주거복지단 수원권주거복지센터
- 오시는 길
일반버스
- 7번(역전시장),13-4, 720-2, 9-2번
(수원역.AK프라자)→중소기업센터․경기일자리센터 하차(약35분 소요)
- 47번(수원역. AK프라자) → 광교주민센터 하차 (약35분 소요)
- 7-2번(수원역. AK프라자) → 광교고등학교 하차 (약40분 소요)
■ 계약체결 장소 주차불가 안내
- 별도 주차 가능 공간이 없으므로 양해 부탁드리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문의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경기지역본부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