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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연가일수 문의드립니다!
화이팅해요 추천 0 조회 144 24.10.31 10:3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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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31 11:23

    첫댓글 현재 최초 1년 계약자의 연가일수는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제주, 충남은 11일을 부여하고 있고, 강원, 경북, 부산, 서울, 울산,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충북은 15일은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서 11일은 부여한 시도교육청에 이미 15일로 해야 한다고 민원을 접수했지만 이들 교육청들은 교육청 해석이 맞다며 11일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노조에서는 계약제교원운영지침 개정을 위한 요구를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 지침은 연가 일수에 중점을 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라 해도 현재 법으로는 5년차, 9년차 등은 신규채용으로 1년차와 동일한 연가가 부여됩니다. 같은 학교에서 2년차 신규채용했을 때도 1년차로 하는지, 2년차로 하는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시정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24.10.31 11:42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경기도 입니다. 그럼 11일이 현재는 맞는거네요. 기간제교사 끼리도 지역별로 연가일수가 다르다는게 불합리하네요. 꼭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가까지 차별하니...

  • 24.10.31 12:30

    @화이팅해요 그래서 연가차별 중단하라고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 작성자 24.10.31 12:57

    @노조위원장 서명은 진작에 다 했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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