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워서 민폐주는 행위
2. 화장실이나 건물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워서 민폐주는 행위
3. 창문이 열린 건물밑에서 담배를 피워서 민폐주는 행위 (연기가 실내로 들어감)
4. 흡연후 입과 몸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실내로 들어오는 행위
모두 민폐이며 개선되어야 합니다.
첫댓글 ㅎㅎㅎㅎㅎ
또 시험 막판이 되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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