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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제3회 경기도 연천군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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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인사위 공고 제2005- 9호
2005년 제3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7.11 연천군인사위원회
1. 선발예정인원 ☞ 사회복지직 관련 교재 보기
임용예정 |
선발예정인원 |
시 험 과 목 |
자 격 증 제 한 |
직급·직렬·직류 |
계 |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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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9급 |
9명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사3급 이상 |
사회복지9급 (장애인) |
1명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사3급 이상 |
▷ 원서 접수시에는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 급(렬)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사회복지9급 |
18세이상 40세이하 |
1964. 1. 1∼1987.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최종일 기준 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학 력 : 제한없음 라.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4.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7.20∼7.22 |
필기시험 |
9.13 |
9.24 |
10.17 |
면접시험 |
10.17 |
미정 |
미정 |
※ 면접시험일자, 최종합격자 발표는 별도공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1) 교부기간 : 2005. 7.18 ∼ 7.22 2) 교 부 처 : 연천군 총무과(행정분야) 나.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05. 7.20 ∼ 7.22(09:00∼18:00) 2) 접 수 처 : 연천군 총무과(행정분야)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4) 확인서류(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 장애인분야 응시자에 한함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단,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가 우편접수를 할 경우에는 위의 확인서류 사본을 동봉하여 접수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과 관계 없이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 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행정업무 수행능력(필기, 시각, 청각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해 확인하니,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볍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함
구 분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사회복지직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하며, 상기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 하여 합산함. 단 1)항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당일에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든 직렬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姓)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기타사항 가. 신규임용 후 4년 동안은 타 기관(중앙기관, 타 시·도 및 시·군)전출을 제한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접수 후 응시기관 및 응시직급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필기시험을 경기도에 위탁할 예정으로, 타 시군과 중복접수를 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접수취소 등)은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총무과 행정분야(031-839-2113,27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정보안내 : 연천군 홈페이지내 시험정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