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개정합니다.
- 증권사·자산운용사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예고 -
< 주요 내용 >
◈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인해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가 투자한 대체 자산의 부실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일부 투자는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투자심의 위원회, 브로커·딜소싱 검토 절차 부재, 투자 자산에 대한 형식적 현지 실사, 리스크관리부서의 견제 기능 약화, 투자 자산 사후관리 부실 등 대체투자 과정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권사·자산운용사와 T/F를 구성하여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동 모범규준 개정으로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주요 개선 내용 > |
구 분 | 주요 내용 |
조직관리 체계 | 대체투자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의무화, 투자정보 관리체계 신설 |
투자계획 | 브로커·딜소싱 평가·검토 절차 제정, 투자형태별 주요 리스크 추가 인식 |
현지실사 | 현지실사 체크리스트 신설, 외부전문가 선정 기준 및 절차 명문화 |
투자 심사 |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 민감도 분석 의무화, CRO에 재의요구권 부여 |
사후관리·평가 | 손상차손 인식기준 등 신설,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의무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