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 339p, 343p 의 민법 제283조, 제285조 모두 지상권이 소멸한 때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283조에서의 매수청구권은 갱신청구 거절당한경우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라 존속기간 만료에 의해서 지상권 소멸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반면에
285조에서의 매수청구권은 지상권 소멸이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소멸뿐만 아니라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의 지상권 소멸청구에 따른 소멸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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