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자에게 있어 너무도 중요한 세무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는 2013년도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2013년도 세금을 확정 짓는다고 보면 된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 사업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1월 27일(월)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대상이 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법인사업자 : 2013년 10월 ~ 2013년 12월
개인사업자 : 2013년 7월 ~ 2013년 12월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로 이미 신고된 매입∙매출 부분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정신고 때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합쳐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에 의해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다.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여부 확인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할 때 누락하는 경우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또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시 누락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나중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영세율 첨부서류 등 확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받게 된다. 이러한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매입거래를 하여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든지 간이과세자나 폐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고, 또한 자료상과의 거래혐의를 받아 세무조사를 당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실지거래를 하여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면 사실대로 처리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방법이다.
더욱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강화되어 무자료거래 및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적발되는 경우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와 종합소득세까지 중과됨을 명심해야 한다.
돈 없어도 신고는 꼭 해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신고를 잘못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더 조심해야 한다.
사업자는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