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제기에 의한 이송은 원고가 이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 합의부로 이송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이 가능한데, 원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당사자의 신청에 해당하는건지
2. 원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기 전에는 본소와 반소 모두 단독판사가 맡다가, 원고가 ‘반소는 합의부 사건인데 왜 단독판사가 하느냐’하고 항변을 하면 본소와 반소 모두 합의부로 이송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날이 추워지니 감기 조심하시고 답변 기다라겠습니다!
첫댓글 단독사건 재판 중에 피고가 합의부 사건을 반소로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 모두를 합의부로 이송합니다.
1. 여기서 신청은 말 그대로 이송신청을 의미합니다. 원고의 항변만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신청해도 되고, 원고가 이송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실무는 신청보다는 직권으로 이송하네요.
2. 직권으로 이송하기는 하나, 직권 이송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가 관할위반 항변이라고 할 경우에만 모두를 합의부로 이송합니다.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으면 변론관할이 생겨 그대로 모두를 단독판사가 하게 됩니다.
이해한 것이 대체로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