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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관련 질문 드립니다
우사기 추천 0 조회 150 24.09.30 10:0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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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01 08:07

    첫댓글 단독사건 재판 중에 피고가 합의부 사건을 반소로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 모두를 합의부로 이송합니다.

    1. 여기서 신청은 말 그대로 이송신청을 의미합니다. 원고의 항변만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신청해도 되고, 원고가 이송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실무는 신청보다는 직권으로 이송하네요.

    2. 직권으로 이송하기는 하나, 직권 이송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가 관할위반 항변이라고 할 경우에만 모두를 합의부로 이송합니다.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으면 변론관할이 생겨 그대로 모두를 단독판사가 하게 됩니다.


    이해한 것이 대체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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